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58611
압류된 부동산 인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2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을 인수한 매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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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41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인베스트먼트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 경료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인베스트먼트에 대하여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150-4 임야에도 △△인베스트먼트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피고가 △△인베스트먼트의 체납세액을 원고로부터 강제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에서 적법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거나 원고로부터 분납계획서 또는 체납된 세액 일부를 수령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원고는 체납세액의 일부 감면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세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행정청에 있으므로 이를 법원에 구할 수도 없다.)
2)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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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97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1.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이하 ‘△△인베스트먼트’라 한다)에 대하여 3번에 걸쳐 총 16,118,090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인베스트먼트가 이를 체납하자, 2008. 4. 16. 그 소유인 00시 00면 00리 150-2 임야 2,414㎡ 중 662/2414 지분, 분할 전 같은 리 150-4 임야 2,136㎡ 중 62/2136 지분 및 분할 전 같은 리 150-6 임야 661㎡ 중 2235/3161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표시하되 그 중 150-2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압류하고 같은 날 이 법원 접수 제19312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후, 2008. 9. 30. △△인베스트먼트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공매예고 통보를 하였다.
나.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인 임재홍은 2008. 11. 17. 피고에게 체납액 중 5,100,000원을 납부하면서 위 각 토지에 대한 공매유예를 조건으로 그 이후부터 매월 2,000,000원씩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150-4 토지에 대한 공매진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150-6 토지에 대하여는 2008. 11. 18. 이 법원 접수 제60964호로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의 아들인 황0욱은 2008. 11. 17.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6,000,000원에 매수하되 황0욱이 체납액 중 일정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11.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인베스트먼트가 여전히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0. 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와 150-4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자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체납액 중 5,000,000원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진행 중단을 조건으로 그 이후부터 매월 1,680,000원씩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7. 17. 1,68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인베스트먼트가 체납한 취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21,806,680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후에 이 사건 토지를 황0욱 또는 원고가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체납당사자인 △△인베스트먼트가 아닌 원고로 하여금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세액을 일부 납부하게 하는 등 강제징수하는 행위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미 납부한 체납세액 6,6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위 강제징수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체납액 중 5,000,000원을 납부하면서 매월 1,680,000원씩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후 2015. 7. 17. 추가로 1,68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그 압류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있어서 그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여도 양수인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는 어디까지나 △△인베스트먼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분납계획서의 작성은 당사자들이 납세의무의 발생 또는 세금 체납사실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입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에 지나지 않고, 제3자인 원고가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체납된 세액 일부를 납입한 것도 위 공매에 따라 반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상실을 방지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 제출의 세금 분납계획서 또는 세액 일부를 수령한 것은, 원칙적으로 세액은 일괄하여 납부되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원고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혜적으로 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거나 원고로부터 분납계획서 또는 체납된 세액 일부를 수령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본래의 항고소송인 위 처분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관련청구 소송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변론재개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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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41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인베스트먼트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 경료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인베스트먼트에 대하여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150-4 임야에도 △△인베스트먼트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피고가 △△인베스트먼트의 체납세액을 원고로부터 강제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에서 적법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거나 원고로부터 분납계획서 또는 체납된 세액 일부를 수령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원고는 체납세액의 일부 감면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세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행정청에 있으므로 이를 법원에 구할 수도 없다.)
2)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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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97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1.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이하 ‘△△인베스트먼트’라 한다)에 대하여 3번에 걸쳐 총 16,118,090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인베스트먼트가 이를 체납하자, 2008. 4. 16. 그 소유인 00시 00면 00리 150-2 임야 2,414㎡ 중 662/2414 지분, 분할 전 같은 리 150-4 임야 2,136㎡ 중 62/2136 지분 및 분할 전 같은 리 150-6 임야 661㎡ 중 2235/3161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표시하되 그 중 150-2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압류하고 같은 날 이 법원 접수 제19312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후, 2008. 9. 30. △△인베스트먼트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공매예고 통보를 하였다.
나.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인 임재홍은 2008. 11. 17. 피고에게 체납액 중 5,100,000원을 납부하면서 위 각 토지에 대한 공매유예를 조건으로 그 이후부터 매월 2,000,000원씩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150-4 토지에 대한 공매진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150-6 토지에 대하여는 2008. 11. 18. 이 법원 접수 제60964호로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의 아들인 황0욱은 2008. 11. 17.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6,000,000원에 매수하되 황0욱이 체납액 중 일정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11.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인베스트먼트가 여전히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0. 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와 150-4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자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체납액 중 5,000,000원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진행 중단을 조건으로 그 이후부터 매월 1,680,000원씩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7. 17. 1,68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인베스트먼트가 체납한 취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21,806,680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후에 이 사건 토지를 황0욱 또는 원고가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체납당사자인 △△인베스트먼트가 아닌 원고로 하여금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세액을 일부 납부하게 하는 등 강제징수하는 행위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미 납부한 체납세액 6,6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위 강제징수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체납액 중 5,000,000원을 납부하면서 매월 1,680,000원씩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후 2015. 7. 17. 추가로 1,68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그 압류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있어서 그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여도 양수인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는 어디까지나 △△인베스트먼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분납계획서의 작성은 당사자들이 납세의무의 발생 또는 세금 체납사실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입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에 지나지 않고, 제3자인 원고가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체납된 세액 일부를 납입한 것도 위 공매에 따라 반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상실을 방지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 제출의 세금 분납계획서 또는 세액 일부를 수령한 것은, 원칙적으로 세액은 일괄하여 납부되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원고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혜적으로 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거나 원고로부터 분납계획서 또는 체납된 세액 일부를 수령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본래의 항고소송인 위 처분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관련청구 소송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변론재개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