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6004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창고를 영업장으로 개조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2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후 임대인이 그 설치의 추인이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용인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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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115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547,960원, 농어촌특별세 3,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3. 부산 북구 덕천동 353-16 대 323.8㎡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177,253,7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090,150원, 농어촌특별세 2,354,500원, 지방교육세 4,70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3. 위 부동산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노래방(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4개로 고급오락장 기준인 5개에 미달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미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세법상 일반과세로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15. 4. 3.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창고 중 1개(이하 ‘이 사건 쟁점 장소’라 한다)가 객실로 개조되어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이 총 5개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47,845,740원, 농어촌특별세 4,163,140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의 재산세 합계 31,331,310원, 지방교육세 합계 6,266,2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1. 2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 4. 3.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신고납부기한을 2015. 5. 3.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분은 2012년부터 2014년도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8. 조세심판원 결정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41,547,960원, 농어촌특별세를 3,468,500원으로 경정부과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는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 6개 중 2개는 폐쇄되어 있었고, 임차인 김0숙은 객실 2개가 폐쇄된 상태로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4. 8.경 폭우로 이 사건 영업장이 침수된 후 습기와 냄새제거를 위하여 폐쇄된 이 사건 쟁점 장소를 잠시 열어 두었을 뿐 실제로 객실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영업장의 객실이 5개 미만의 것으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차인 김0숙 또는 서0순이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개조 내지 전용하였고, 원고는 2015. 4. 3. 현장조사 당시까지도 이 사건 쟁점 장소가 객실로 개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제3자의 무단용도 변경사용의 경우에까지 임대인인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하였으므로 위 법 규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은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2015. 4. 3.경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었음을 알게 된 직후 임차인 김0숙과 서0순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이 사건 쟁점 장소가 폐쇄되었으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지방세법」제7조제1항),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나, 다만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서0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하여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된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추인하거나 고급오락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3개월여가 지난 2014. 5. 23.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영업장은 객실 수가 4개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임차하여 계속하여 영업을 해오던 김0숙 내지 서0순은 2014. 5. 23. 이후 어느 날 이 사건 영업장의 창고로 사용되던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장은 객실 수가 5개로 되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되었다.
③ 부산광역시와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5. 4. 3.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한 이후 이 사건 쟁점 장소가 폐쇄되었고, 피고는 2015. 4. 8. 이 사건 쟁점 장소가 폐쇄된 것을 확인하였다.
④ 임차인 김0숙과 서0순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장소의 객실 개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소가 객실로 개조된 이후 당초 받고 있었던 월 임료를 인상하여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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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2526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3. 부산 0구 00동 353-16 대 323.8㎡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177,253,7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090,150원, 농어촌특별세 2,354,500원, 지방교육세 4,70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3. 위 부동산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노래방(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4개로 고급오락장 기준인 5개에 미달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미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세법상 일반과세로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15. 4. 3.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창고 중 1개(이하 ‘이 사건 쟁점 장소’라 한다)가 객실로 개조되어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이 총 5개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47,845,740원, 농어촌특별세 4,163,140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의 재산세 합계 31,331,310원, 지방교육세 합계 6,266,2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1. 2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 4. 3.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신고납부기한을 2015. 5. 3.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분은 2012년부터 2014년도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8. 조세심판원 결정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1,547,960원, 농어촌특별세 3,468,500원을 부과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는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 6개 중 2개는 폐쇄되어 있었고, 임차인 김0숙은 객실 2개가 폐쇄된 상태로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4. 8.경 폭우로 이 사건 영업장이 침수된 후 습기와 냄새제거를 위하여 폐쇄된 이 사건 쟁점 장소를 잠시 열어 두었을 뿐 실제로 객실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영업장의 객실이 5개 미만의 것으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영업장이 침수된 이후 보수 과정에서 객실 1개가 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개조 내지 전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단속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장소를 폐쇄조치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 부동산인지 여부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와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이 2015. 4. 3. 합동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방문·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 장소에는 방 번호 3번이 부착되어 있었고 객실 내 전등과 노래방기계의 전원이 켜져 있었으며 술잔과 탬버린이 비치되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장소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객실’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지방세법」제7조제1항),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등 참조), 가사 임차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객실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소를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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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끝.
【상급심-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1152 판결요약(처분청패소)】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지방세법」제7조제1항),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나, 다만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하여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된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추인하거나 고급오락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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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115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547,960원, 농어촌특별세 3,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3. 부산 북구 덕천동 353-16 대 323.8㎡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177,253,7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090,150원, 농어촌특별세 2,354,500원, 지방교육세 4,70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3. 위 부동산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노래방(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4개로 고급오락장 기준인 5개에 미달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미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세법상 일반과세로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15. 4. 3.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창고 중 1개(이하 ‘이 사건 쟁점 장소’라 한다)가 객실로 개조되어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이 총 5개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47,845,740원, 농어촌특별세 4,163,140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의 재산세 합계 31,331,310원, 지방교육세 합계 6,266,2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1. 2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 4. 3.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신고납부기한을 2015. 5. 3.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분은 2012년부터 2014년도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8. 조세심판원 결정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41,547,960원, 농어촌특별세를 3,468,500원으로 경정부과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는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 6개 중 2개는 폐쇄되어 있었고, 임차인 김0숙은 객실 2개가 폐쇄된 상태로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4. 8.경 폭우로 이 사건 영업장이 침수된 후 습기와 냄새제거를 위하여 폐쇄된 이 사건 쟁점 장소를 잠시 열어 두었을 뿐 실제로 객실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영업장의 객실이 5개 미만의 것으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차인 김0숙 또는 서0순이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개조 내지 전용하였고, 원고는 2015. 4. 3. 현장조사 당시까지도 이 사건 쟁점 장소가 객실로 개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제3자의 무단용도 변경사용의 경우에까지 임대인인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하였으므로 위 법 규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은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2015. 4. 3.경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었음을 알게 된 직후 임차인 김0숙과 서0순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이 사건 쟁점 장소가 폐쇄되었으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지방세법」제7조제1항),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나, 다만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서0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하여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된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추인하거나 고급오락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3개월여가 지난 2014. 5. 23.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영업장은 객실 수가 4개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임차하여 계속하여 영업을 해오던 김0숙 내지 서0순은 2014. 5. 23. 이후 어느 날 이 사건 영업장의 창고로 사용되던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장은 객실 수가 5개로 되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되었다.
③ 부산광역시와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5. 4. 3.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한 이후 이 사건 쟁점 장소가 폐쇄되었고, 피고는 2015. 4. 8. 이 사건 쟁점 장소가 폐쇄된 것을 확인하였다.
④ 임차인 김0숙과 서0순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장소의 객실 개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소가 객실로 개조된 이후 당초 받고 있었던 월 임료를 인상하여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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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2526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3. 부산 0구 00동 353-16 대 323.8㎡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177,253,7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090,150원, 농어촌특별세 2,354,500원, 지방교육세 4,70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3. 위 부동산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노래방(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4개로 고급오락장 기준인 5개에 미달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미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세법상 일반과세로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15. 4. 3.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창고 중 1개(이하 ‘이 사건 쟁점 장소’라 한다)가 객실로 개조되어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이 총 5개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47,845,740원, 농어촌특별세 4,163,140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의 재산세 합계 31,331,310원, 지방교육세 합계 6,266,2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1. 2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 4. 3.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신고납부기한을 2015. 5. 3.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분은 2012년부터 2014년도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8. 조세심판원 결정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1,547,960원, 농어촌특별세 3,468,500원을 부과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는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 6개 중 2개는 폐쇄되어 있었고, 임차인 김0숙은 객실 2개가 폐쇄된 상태로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4. 8.경 폭우로 이 사건 영업장이 침수된 후 습기와 냄새제거를 위하여 폐쇄된 이 사건 쟁점 장소를 잠시 열어 두었을 뿐 실제로 객실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영업장의 객실이 5개 미만의 것으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영업장이 침수된 이후 보수 과정에서 객실 1개가 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개조 내지 전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단속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장소를 폐쇄조치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 부동산인지 여부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와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이 2015. 4. 3. 합동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방문·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 장소에는 방 번호 3번이 부착되어 있었고 객실 내 전등과 노래방기계의 전원이 켜져 있었으며 술잔과 탬버린이 비치되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장소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객실’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지방세법」제7조제1항),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등 참조), 가사 임차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객실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소를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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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끝.
【상급심-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1152 판결요약(처분청패소)】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지방세법」제7조제1항),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나, 다만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하여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된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추인하거나 고급오락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