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56165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1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입목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생산확인 신청 등을 고려시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2179 판결】



○ ① 원고는 2015. 3. 6. 김0석으로부터 해당 토지 입목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00만 원은 2015. 3. 20.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5. 3. 6. 김0석에게 2,300만 원, 같은 해 3. 18. 1억 4,000만 원, 같은 해 3. 20. 6,500만 원 합계 2억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2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같은 해 4. 22., 5. 11. 및 5. 18. 각 위 임목에 관하여 생산자로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이 사건 입목의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약정 등 중개행위의 실질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목을 양수한 자로서 잔금지급일인 2015. 3. 20.경 이 사건 입목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산지(産地)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할 예정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그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매하는 것이라도 봄이 타당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21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