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57182
원고가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대표이사(주식 60% 보유)로 있는 회사에 임대하여 종전과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세액 추징 제외대상인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1월 1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임차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써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995 판결요약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임대 등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의 영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위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위 입주자로부터 지식센터를 임차한 자가 당초 입주자가 위 센터를 취득한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는 ‘직접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입법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사용’을 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원고 개인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995 판결요약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임대 등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의 영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위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위 입주자로부터 지식센터를 임차한 자가 당초 입주자가 위 센터를 취득한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는 ‘직접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입법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사용’을 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원고 개인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