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5구합3271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6년 3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 행위는 납세자 편의도모차원의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취득세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10.경 00시 00구 00동 189-2 답 2,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5. 8. 13. 그 등기명의인을 박0소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박0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1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6. ‘박0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5.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7,109,300원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2호(상속 외의 무상취득)에서 정한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제9조제3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2.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9조제3항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납부할 세액이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으로 된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



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통지행위이고,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신고행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성이 결여된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신고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게다가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래 지방세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하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신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5. 10. 12.자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2015. 10. 12.일자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16,284,350원정 처분 취소의 판결을 구합니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납세고지서 교부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고(제1호),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고 이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함과 아울러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신고한 것으로 이를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있는 신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세액과 달리 정하여 그 납부를 고지하는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징수처분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박0소와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박0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박0소로 하여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비록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없더라도 위탁자와 수탁자간 선의의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다면 그 해지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지방세법」제9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종료된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2) 그런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위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신탁법상의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관리?처분 권한은 비록 목적의 제한은 받지만 배타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데에 반하여 민법상의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할 뿐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므로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없다.

② 신탁법상의 신탁의 경우「지방세법」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114 판결 참조).

③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105호 사건의 청구원인 등에 의하면, 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법률상 장애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자 박0소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지방세법」제9조제3항에 의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신탁, 권리자를 신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박0소로 하여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뿐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