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5누71879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지방세법상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6년 8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구 지방세법상 전자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이 구 지방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2)" 다음에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생산이"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2015구합890, 2015.11.24. 선고, 처분청승소】
○ ①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구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담배’에 해당하고, 구「지방세법」제48조제2항은 이러한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전자장치와 결합하여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는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하여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자담배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지방세법은 담배의 수입과 별도로 담배의 제조 단계에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 니코틴 농축액과 이 사건 니코틴 용액에 대해 과세상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법상 담배인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제조자로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에 불응하며 판매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실시된 압수수색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었던 판매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던 점, 부가가치세법 제71조는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판매자료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대부분을 은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조사대상기간의 과세자료 중 상당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의 과세자료 은폐행위가 위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조사대상기간을 가산세의 부과대상기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구 지방세법상 전자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이 구 지방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2)" 다음에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생산이"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2015구합890, 2015.11.24. 선고, 처분청승소】
○ ①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구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담배’에 해당하고, 구「지방세법」제48조제2항은 이러한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전자장치와 결합하여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는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하여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자담배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지방세법은 담배의 수입과 별도로 담배의 제조 단계에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 니코틴 농축액과 이 사건 니코틴 용액에 대해 과세상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법상 담배인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제조자로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에 불응하며 판매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실시된 압수수색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었던 판매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던 점, 부가가치세법 제71조는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판매자료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대부분을 은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조사대상기간의 과세자료 중 상당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의 과세자료 은폐행위가 위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조사대상기간을 가산세의 부과대상기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