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62771

현물출자를 통한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산정기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3월 9일 선고:

판결요지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시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현물출자 이전에 인출된 예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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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554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3행 ‘라.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포함한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해당 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현물출자일 당시 순자산 가액(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재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이상이면,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포함한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그와 같은 법인전환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참조), 따라서 그 면제요건에서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설립법인에 그대로 승계되게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참조).

나) 다만,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당해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인수하면 설립중의 회사가 설립하고 이로써 개인 사업체는 사실상 소멸하고 설립법인의 전신에 해당하는 설립중의 회사만이 존속하며 현물출자일 이후에는 순자산가액 평가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 재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다음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 신설법인의 자본금 이하인 경우 (즉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위와 같이 산정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대법원 1994.11.18. 선고 93누20160 판결참조), 그렇게 1년간의 평균 순자산가액과 비교하였던 것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대법원 1998.11.24. 선고 97누6216 판결과 위대법원 1994.11.18. 선고 93누20160 판결참조).

다) 그런데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규정이 1997. 12. 31.자로 개정되면서, 사업용 재산의 평가를 시가에 의하도록 함과 아울러, 1년간의 평균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해당 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그 현물출자일 당시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비교하여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그 이상이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하에서는 현물출자 당시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외부 유출됨이 없이 설립법인의 자본금으로 그대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 현물출자 이전과 비교해서 축소되었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었고 (IMF 사태이후 분할 등의 기업구조조정 관련법령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상법상으로도 1998. 12. 28.자 개정상법 제530조의2에서 회사의 분할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설립법인의 자본충실이 확보되면 그 규모는 종전에 비하여 축소되더라도 취득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인정하여 법인전환을 촉진시키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한△희가 ‘△△정밀’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1. 2. 28. 그 자산 중 보통예금 901,493,822원을 인출한 후, 그 다음날인 2011. 3. 1.자로 나머지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재산 2,923,512,339원을 포함한 사업을 현물출자할 당시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위 사업용 재산가액에서 당시 부채총액 1,510,734,839원을 공제한 나머지 1,412,777,500원이었고, 이것이 그 후 2011. 5. 12.자로 설립된 원고의 자본금과 같은 금액이었던 이상, 현물출자 대상이었던 위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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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65750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7,177,070원, 지방교육세 6,261,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한△희는 00시 00남로 75-8(00동)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전자 응용 가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1. 2. 28. △△정밀의 자산 중 보통예금 901,493,822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당시 설립 중의 회사였음)와 사이에 2011. 3. 1.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정밀의 장부상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희는 발기인이 되어 2011. 5. 12.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1. 9. 22.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정밀의 자산인 00시 00동 176-140 외 8필지, 같은 동 176-140 외 4필지 지상 건물과 같은 동 176-44(00시 00남로 75-8)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1.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 제32조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사유로 정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예금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2014. 1. 9. 원고에게 ‘원고의 자본금이 이 사건 예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정밀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32조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67,177,070원, 지방교육세 6,261,360원 합계 73,438,4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1호증의 8,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희가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한 것은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에게 귀속되는 돈을 인출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예금이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밀의 영업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인의 자본금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현물출자일 2011. 3. 1.을 기준으로 원고의 자본금이 △△정밀의 순자산가액에 미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5. 12. 자본금 1,412,777,500원(주식의 총수 2,825,555주, 1주당 가액 5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발기인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한△희는 원고 발행주식의 100%인 2,825,555주를 취득하였다.

2) 현물출자일 2011. 3. 1. 기준 △△정밀의 자산 및 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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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총액 : 2,923,512,339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23,807,282원



단기금융상품 : 2,878,000원



매출채권 : 1,179,827,195원



선급금 : 73,137,900원



기타유동자산 : 329,721원



퇴직연금운용자산 : 50,000,000원



토지 : 934,020,000원



건물 : 206,817,600원



기계장치 : 438,391,196원



기타유형자산 : 13,183,445원



기타비유동자산 : 1,120,000원

·부채 총액 : 1,510,734,839원



매입채무 : 184,190,085원



미지급금 : 117,685,252원



부가세예수금 : 56,292,862원



기타유동부채 : 1,191,030원



단기차입금 : 362,082,485원



장기차입금 : 700,000,000원



퇴직급여충당부채 : 89,293,1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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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 12. 31. 기준으로 △△정밀의 자산 및 부채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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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총액 : 3,466,008,159원



현금 및 보통 예금 : 984,991,185원



○ 부채 총액 : 1,337,444,546원



단기차입금 : 0원



장기차입금 : 1,078,749,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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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본문은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1.의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한△희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정밀을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희가 현물출자 직전에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물출자일인 2011. 3. 1. 기준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한 △△정밀의 모든 자산을 현물출자한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사업장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출자의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출자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현물출자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선고).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다. 1),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정밀의 순자산가액은 1,412,777,500원(자산 총액 2,923,512,339원 - 부채 총액 1,510,734,839원)이고 새로 설립된 원고의 자본금은 1,412,777,500원이므로 원고의 자본금이 △△정밀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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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