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62474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되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3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인전환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라도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시(초과인출금 미발생)는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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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553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6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한편,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부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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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62393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3.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5,049,370원, 지방교육세 11,504,9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김△수는 00시 00원천로 163 ◈◈스타빌딩 105호 내지 107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개인기업의 형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위 개인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3. 6. 27. 원고를 설립하였다.
2) 김△수는 2013.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 제32조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사유로 정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1) 피고는 ‘김△수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5일 전인 2013. 6.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하고, 김△수가 출자한 원고의 자본금 400,000,000원이 이 사건 차입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1,145,983,513원에 미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32조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10. 20. 원고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137,513,37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11,504,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14. 1. 24. 원고에 대한 취득세를 115,049,3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김△수의 이 사건 차입금은 자본인출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입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로 계상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사업양수도일 기준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145,983,513원으로 원고의 자본금이 이에 미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32조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김△수는 이 사건 차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차입금채무를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 원고 설립 직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와 자산의 구성을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차입금채무를 부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이 사건 차입금을 자산에 계상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면 1,145,983,513원이 되어 원고의 자본금이 이에 미달하게 된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32조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법인전환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사업양수도방법에 관하여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거나 법인전환에 앞서 개인기업의 자본구성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김△수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입하였던 자기 자본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입금을 인출하였고, 당시 초과인출금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이 사건 사업장의 핵심 자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인데, 이 사건 차입금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의 대부분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대상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수가 원고의 설립 직전에 이 사건 차입금을 인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와 자산 구성이 일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양도되는 영업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동일성이 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양수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소정의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145,983,513원(= 자산총액 2,814,380,000원 - 부채총액 2,668,396,487원)이고, 김△수가 출자한 원고의 자본금은 4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입금은 김△수의 자본인출금에 해당하므로 그 차입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차입금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정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및 제32조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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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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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553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6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한편,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부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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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62393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3.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5,049,370원, 지방교육세 11,504,9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김△수는 00시 00원천로 163 ◈◈스타빌딩 105호 내지 107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개인기업의 형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위 개인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3. 6. 27. 원고를 설립하였다.
2) 김△수는 2013.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 제32조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사유로 정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1) 피고는 ‘김△수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5일 전인 2013. 6.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하고, 김△수가 출자한 원고의 자본금 400,000,000원이 이 사건 차입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1,145,983,513원에 미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32조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10. 20. 원고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137,513,37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11,504,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14. 1. 24. 원고에 대한 취득세를 115,049,3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김△수의 이 사건 차입금은 자본인출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입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로 계상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사업양수도일 기준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145,983,513원으로 원고의 자본금이 이에 미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32조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김△수는 이 사건 차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차입금채무를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 원고 설립 직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와 자산의 구성을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차입금채무를 부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이 사건 차입금을 자산에 계상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면 1,145,983,513원이 되어 원고의 자본금이 이에 미달하게 된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32조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법인전환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사업양수도방법에 관하여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거나 법인전환에 앞서 개인기업의 자본구성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김△수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입하였던 자기 자본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입금을 인출하였고, 당시 초과인출금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이 사건 사업장의 핵심 자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인데, 이 사건 차입금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의 대부분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대상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수가 원고의 설립 직전에 이 사건 차입금을 인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와 자산 구성이 일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양도되는 영업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동일성이 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양수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소정의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145,983,513원(= 자산총액 2,814,380,000원 - 부채총액 2,668,396,487원)이고, 김△수가 출자한 원고의 자본금은 4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입금은 김△수의 자본인출금에 해당하므로 그 차입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차입금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정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및 제32조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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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