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65640

차명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주명의의 회복을 위한 명의개서 등의 주식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 과점주주 주식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3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단순한 명의대여가 인정된다면, 차명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주주명의 회복에 따른 명의개서는 주식취득으로 볼 수 없다. .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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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52363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 제5쪽 제8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 증인 윤0성은 원고의 이해관계인이므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증인 윤0성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재개된 후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증인으로서 처음부터 원고가 신청한 증인과 다른 측면이 있고, 그 증언 내용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제1심 증인 김종만의 증언과도 전체적으로 일치하므로, 제1심 증인 윤0성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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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4구합61720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580,9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58,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정밀(이하 ‘△△정밀’이라 한다)의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당시 △△정밀의 총 발행주식 38,000주 중 김0이 4,000주(10.53%), 윤0성이 11,400주(30%), 이0화가 4,000주(10.53%), 정0희가 4,600주(12.11%), 정0안이 6,000주(15.79%), 차0철이 8,000주(21.05%)를 각 보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밀의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1. 1. 윤0성 명의의 주식 11,400주를 원고의 명의로 개서하고, △△정밀이 2011. 10. 25.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신주 40,000주를 모두 원고에게 배정함으로써, 원고가 △△정밀의 총 발행주식 78,000주 중 51,400주(65.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개서와 신주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밀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지분을 해당 비율만큼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4. 1. 29.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5,580,980원, 농어촌특별세 1,558,080원 합계 17,139,0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밀은 당초 원고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실상 1인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그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원고가 보유하면서 이를 원고의 친척 및 지인들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던 것인바, 원고가 윤0성 명의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개서한 것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가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주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의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2)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종만, 윤0성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경 기존에 운영하던 주형금형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대성테크의 부도로 그 공장과 기계 등 영업시설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자, 위 회사의 영업시설을 경락받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05. 10. 26. △△정밀을 설립하면서 설립 당시의 자본금 100,000,000원을 전액 출자한 사실, 설립 당시 △△정밀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11,400주(발행주식 총수의 57%)는 대표이사 윤0성에게 배정되고, 나머지 주식도 원고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배정된 사실, 2008. 12. 13. △△정밀의 자본금이 190,000,000원으로 증액될 당시에도 원고가 그 자본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발행된 신주는 김0, 이0화 등에게 배정된 사실, 윤0성은 2010. 1. 6.경 △△정밀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곧바로 원고가 △△정밀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윤0성, 이0화, 정0희, 차0철은 ‘실제 주주인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주식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며,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증인 윤0성은 이 법정에서 ‘△△정밀은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증인은 대표이사였지만 △△정밀에 출자한 것이 없다. △△정밀이 2006. 8. 17. 주식회사 00테크의 영업시설을 낙찰받는 데 필요한 자금도 원고가 마련하였다. 증인에게 배정된 주식에 대해 증인이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증인에게 주식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원고에게 그 명의의 주식을 돌려줄 때도 양도대금을 받지 않았다.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정밀에서 납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밀의 설립 당시부터 △△정밀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을 윤0성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을 뿐이고, △△정밀의 2008. 12. 13. 및 2011. 10. 28.의 각 유상증자 전후로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점주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실질주주인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윤0성 명의로 된 주식을 원고 명의로 개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정밀의 2011. 10. 28.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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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