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64616

출퇴근을 주장하는 고속도로 출입기록 등은 있으나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이 아닌 상시 거주용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3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등 상시 거주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43000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6행의 증거에 "갑 제94, 95, 96호증"을 추가한다.

○ 6면 6행의 "옮겼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옮겼고, 더삽00리버의 임대인 박정수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1. 2. 20.까지 2011. 3. 25.까지의 월차임, 도시가스 요금, 키 분실에 대한 보상금 등을 제외한 잔액 8,625,650원을 반환받았다. 】



○ 6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김0호의 하이패스 교통카드 사용내역, 하이패스 사용기록에 의하면 김0호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의 사용자는 김0호이다. 김0호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긴 2011. 3. 25. 이후 출근시간대에는 기흥 톨게이트 통과 후 성남요금소를 지나갔고, 퇴근시간대에는 역순으로 통과하였으며, 2012. 5. 18. 00시 00구 00상로 164 소재 ◈◈◈Ⅱ오피스텔 A동 113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하이패스 운행기록은 동일하다. 】



○ 7면 1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대표이사 김0호는 가족의 이민으로 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3. 25.부터 가재도구와 가구 등을 종전 주거지인 더삽00리버 102동 619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겨 주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 목적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점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구합6513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052,730원, 농어촌특별세 9,105,2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0힐스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13. 00시 00구 00면 0리 770 외 48필지에 신축한 0000힐스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0. 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제3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70,384,18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아 2011. 5. 24. 이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5. 2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정해진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12.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16%)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1,052,730원, 농어촌특별세 9,105,250(각 가산세 포함) 합계 100,157,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온 협력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0호가 그 취득 시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해 왔다.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는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하여 김0호가 위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김0호는 매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경부고속도로 상의 기흥IC를 통과하여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출·퇴근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김0호의 상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인 2011. 3. 25.부터 2012. 5. 17.까지 김0호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00시 00구 00대로 2460, 111동 701호(보0동, 00마을삼성··타운)(이하 ‘··타운’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타운에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출근하기 위해서도 기흥IC를 출입하여야 하므로 김0호가 기흥IC를 빈번하게 통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한 피고의 질의요구에 회사 임직원들이 이를 주로 사용한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김0호의 상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임직원들의 휴양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1호는 그 전단에서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그 후단에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과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는바,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 10, 11, 12 내지 16, 21, 23 내지 27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0영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0년경부터 ▣▣건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왔다. ▣▣건설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시공한 후 분양저조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도록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게 되었고,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잔금 4억 1,650만 원을 ▣▣건설에 직접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코리아컨트리클럽 골프장 안에 위치하여 주변 경관이 화려한 편이고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위 골프장의 이용에 관하여 2인에 한해 주중 회원 대우가 제공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린힐컨트리클럽 골프장의 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0호는 2005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5 신안시네하우스 301동 304호에서 거주하다가 가족들이 캐나다로 유학 및 이민을 가게 되자 2010. 2. 초순경 서울 00구 00동 11-8 더샵00리버 102동 619호로 이사하여 혼자 거주하였다. 그런데 김0호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위 더샵00리버 102동 619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자와 사이에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게 되자 2010. 12. 17. 아버지인 김◇의 주민등록지인··타운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

4) 김0호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3. 25. 위 더샵00리버 102동 619호에 있던 가재도구와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소파, 냉장고, 식탁 등의 가구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겼다. 또한 김0호는 같은 날 2003. 6. 20.부터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5) 김0호의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의 결제기록에 의하면 2011. 2. 26.부터 같은 해 3. 24.까지는 경부고속도로 상에 있는 기흥 톨게이트에서 결제된 내역이 없으나, 2011. 3. 25.부터 2013. 12. 3.까지 기흥 톨게이트 상행선에서는 약 580회, 기흥 톨게이트 하행선에서는 약 600회에 걸쳐 통행료가 결제되었다.

6)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오금로13길 8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본점 소재지에 이르는 최단 경로는 기흥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이를 경유하는 것이다. 반면 김0호의 주민등록지인··타운은 기흥IC보다 10km 정도 북쪽에 위치하여··타운에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가기 위해 기흥IC를 통과한다면 왕복 20km 가량을 불필요하게 우회하게 된다.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1. 4.부터 2013. 12.까지 사용된 전기는 월 평균 403kw로 그 사용료가 42,020원, 상수도는 월 평균 5㎥로 그 사용료가 10,784원, 도시가스는 월 평균 154㎥로 그 사용료가 159,470원으로서, 상시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 내의 다른 호실에 비해 많은 편이다.

8)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는 주차장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 콘도미니엄의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주간에는 위 출입문을 열어두고 야간에는 야생 동물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입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민들이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주차장 출입문을 닫았다. 위 관리 담당 직원들은 매일 주차장 출입문을 닫기 전 김0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9) 김0호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총괄매니저였던 정0영에게 매주 월요일경 이 사건 부동산의 청소나 설거지, 와이셔츠 다림질 등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정0영은 외부의 도우미를 불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소 등의 가사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10) 한편 원고의 표준재무제표에 따르면 2010년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335,472,258원, 부채총계는 1,745,164,362원, 당기 순이익은 529,191,002원이고 2011년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78,716,706원, 부채총계는 1,761,576,837원, 당기 순이익은 343,215,116원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안에 위치하여 경관이 화려한 편이지만, 원고는 협력업체인 ▣▣건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미 골프장의 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단지 휴양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대표이사 김0호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달리 상시 주거를 위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자, 관리 및 이용 형태에 비추어 김0호는 이 사건 부동산을 휴양 등의 용도가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상시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래 대표이사의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임직원의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별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