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63323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을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3월 3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골프회원권 등의 입회기간 연장일을 취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의 경우 취득세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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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802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입회금 최소거치기간의 종료로 원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거나 곧바로 회원자격이 상실되지는 않고, 입회금 최소거치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가 퇴회 신청을 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야 비로소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퇴회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 6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입회금 최소거치기간의 종료로 원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거나 곧바로 회원자격이 상실되지는 않고, 입회금 최소거치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가 퇴회 신청을 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야 비로소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퇴회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 6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입회금 거치기간이 종료된 후 갱신 신청이 없더라도 회원자격의 상실이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회칙 제21조 제6호의 규정만으로는 새로 입회신청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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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구합6803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3,790원, 농어촌개발특별세 40,57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8.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개발이 경영하는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정회원 입회신청을 하고 입회금 19,500,000원을 납부하여 위 골프장의 골프회원권(회원번호: 11-0221,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2014. 12. 18. 자동갱신되었음을 이유로,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 19,500,000원에「지방세법」제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3,790원, 농어촌특별세 40,570원 합계 524,3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8. 경기도지사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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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4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3.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승인받은 자로하며, 법인회원은 1구좌당 1인 또는 무기명카드제로 하며, 개인회원은 구좌수에 따른 등록자를 기명식으로 한다.
제14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납부하고 퇴회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2. 입회금은 정회원 및 특별우대회원은 5년, 1차평일(가족)회원은 3년, 2차평일가족회원은 5년을 거치하며, 회원의 탈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또한 회사에서 제명된 때에도 원금만을 반환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이용)
골프장은 회원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내장객에게 이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
2. 퇴회
3. 제명
4. 회원사망 및 법인의 해산
5. 제13조2항의 경우
제19조(회원권의 양도)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 클럽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클럽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클럽은 입회가 결정된 양수인등에게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밟은 후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의 등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퇴회)
1.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입회 후 5년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사가 퇴회승인을 할 때에는 원금을 반환한다.
제21조(회원관리)
6. 5년이 경과되도록 갱신신청이 없을 시에는 자동갱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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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은 원고가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사업자인 ▣▣개발에 대하여 입회금의 반환시기를 연장해 주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이 골프회원권의 취득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을 규정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지방세법」제7조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효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골프장이 피고에게 제출한 회원자료(을 제1, 2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2009. 12. 18. 취득하고, 2014. 12. 18. 연장하였고, 입회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제21조는 5년이 지나도록 갱신신청이 없으면 자동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11항에 따라 입회기간의 종료일인 2014. 12. 18.을 입회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로서 취득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법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9. 12. 18.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14. 12. 18. 새롭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취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이 사건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회원 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최소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고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이용요금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인데, 취득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4조에 따라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납부하고 퇴회시 반환하고(제1호), 그 반환에는 회원의 탈퇴요청과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며(제2호), 한편 제18조는 회원의 자격상실 사유로 회원자격의 양도(제1호), 퇴회(제2호), 제명(제3호), 회원사망 및 법인의 해산(제4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골프장 회칙상 입회금의 최소거치기간이 규정되어 있을 뿐, 회원권의 존속기한이나 입회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 입회금의 최소거치기간의 도과가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비록 위 회칙 제21조 제6호에서 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 규정은 앞서 본 회원자격의 상실 사유, 입회금 반환의 요건 등을 포함한 회칙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회금 거치기간(5년)이 경과하더라도 당연히 입회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 자체의 갱신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그런데 원고는 ▣▣개발에 대하여 퇴회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기존의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회금을 반환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새로운 회원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원권의 종류도 그대로인바, 원고가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등의 취득세의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아가「지방세법」제10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0조는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취득의 개념 또는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운바,「지방세법」제6조제1호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취득이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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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⑪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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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802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입회금 최소거치기간의 종료로 원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거나 곧바로 회원자격이 상실되지는 않고, 입회금 최소거치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가 퇴회 신청을 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야 비로소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퇴회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 6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입회금 최소거치기간의 종료로 원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거나 곧바로 회원자격이 상실되지는 않고, 입회금 최소거치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가 퇴회 신청을 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야 비로소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퇴회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 6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입회금 거치기간이 종료된 후 갱신 신청이 없더라도 회원자격의 상실이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회칙 제21조 제6호의 규정만으로는 새로 입회신청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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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구합6803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3,790원, 농어촌개발특별세 40,57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8.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개발이 경영하는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정회원 입회신청을 하고 입회금 19,500,000원을 납부하여 위 골프장의 골프회원권(회원번호: 11-0221,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2014. 12. 18. 자동갱신되었음을 이유로,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 19,500,000원에「지방세법」제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3,790원, 농어촌특별세 40,570원 합계 524,3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8. 경기도지사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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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4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3.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승인받은 자로하며, 법인회원은 1구좌당 1인 또는 무기명카드제로 하며, 개인회원은 구좌수에 따른 등록자를 기명식으로 한다.
제14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납부하고 퇴회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2. 입회금은 정회원 및 특별우대회원은 5년, 1차평일(가족)회원은 3년, 2차평일가족회원은 5년을 거치하며, 회원의 탈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또한 회사에서 제명된 때에도 원금만을 반환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이용)
골프장은 회원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내장객에게 이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
2. 퇴회
3. 제명
4. 회원사망 및 법인의 해산
5. 제13조2항의 경우
제19조(회원권의 양도)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 클럽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클럽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클럽은 입회가 결정된 양수인등에게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밟은 후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의 등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퇴회)
1.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입회 후 5년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사가 퇴회승인을 할 때에는 원금을 반환한다.
제21조(회원관리)
6. 5년이 경과되도록 갱신신청이 없을 시에는 자동갱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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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은 원고가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사업자인 ▣▣개발에 대하여 입회금의 반환시기를 연장해 주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이 골프회원권의 취득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을 규정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지방세법」제7조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효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골프장이 피고에게 제출한 회원자료(을 제1, 2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2009. 12. 18. 취득하고, 2014. 12. 18. 연장하였고, 입회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제21조는 5년이 지나도록 갱신신청이 없으면 자동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11항에 따라 입회기간의 종료일인 2014. 12. 18.을 입회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로서 취득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법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9. 12. 18.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14. 12. 18. 새롭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취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이 사건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회원 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최소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고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이용요금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인데, 취득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4조에 따라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납부하고 퇴회시 반환하고(제1호), 그 반환에는 회원의 탈퇴요청과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며(제2호), 한편 제18조는 회원의 자격상실 사유로 회원자격의 양도(제1호), 퇴회(제2호), 제명(제3호), 회원사망 및 법인의 해산(제4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골프장 회칙상 입회금의 최소거치기간이 규정되어 있을 뿐, 회원권의 존속기한이나 입회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 입회금의 최소거치기간의 도과가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비록 위 회칙 제21조 제6호에서 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 규정은 앞서 본 회원자격의 상실 사유, 입회금 반환의 요건 등을 포함한 회칙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회금 거치기간(5년)이 경과하더라도 당연히 입회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 자체의 갱신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그런데 원고는 ▣▣개발에 대하여 퇴회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기존의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회금을 반환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새로운 회원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원권의 종류도 그대로인바, 원고가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등의 취득세의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아가「지방세법」제10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0조는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취득의 개념 또는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운바,「지방세법」제6조제1호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취득이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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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⑪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