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61884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3월 9일 선고:

판결요지

개정규정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출기준을 명확화 한 것으로 이는 전체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규정에 산출방법을 추가한 것으로 지분가액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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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누4529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3행 다음에 "(1) 취득 세율에 관한 주장"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원고들은 주택 전체가 아니라 지분비율에 따른 일부 지분만을 취득했고, 매매대금 역시 지분비율대로 안분해서 납부했다고 보아야 함에도 마치 원고들이 각자 주택 전체를 취득한 것처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지방세법은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이하 ‘2015년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되면서 제8호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개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면 사실상 2015년 개정 지방세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③ 제3면 제9행 다음에 "(1) 취득 세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④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처럼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각 취득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한 후,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관련 조항의 합리적, 체계적 해석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2015년 개정 지방세법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조 제8호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고, 위와 같은 개정 전 관련 조항의 합리적, 체계적 해석에 의해서도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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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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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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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6구합5235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2. 15. 서울 00구 00로79길 26 △△1단지현대아이파크 109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780,000,000원에 취득하고(원고들 각 1/2 지분씩 공유), 취득세(각 1천분의 20의 세율 적용)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0)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부칙(2013. 12. 26.)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유상거래주택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원고들 각 취득지분의 가액인 390,000,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1천분의 10이 되므로, 원고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중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잘못 적용하여 초과 신고·납부한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피고 주장),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원고들 주장)에 있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처럼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각 취득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한 후,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은 각 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원인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중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원인별 세율이 결정된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동산 취득원인인 원시취득(제3호),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제5호),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제6호)의 경우,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②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역시 같은 취지로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개정 지방세법이 제2항에 열거된 부동산 취득원인에 ‘제8호’를 추가한 것은 구 지방세법에서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농지(제7호 가목)와 농지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2분되어 있다가, 개정 지방세법에서 제8호가 신설되면서 농지(제7호 가목), 주택(제8호), 농지와 주택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3분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③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가 취득가액 6억 원 또는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라면,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주택의 공유자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공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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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부칙(2013. 12. 26.)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