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5구합53149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6년 4월 2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