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6누53298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6년 12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추징대상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6. 9. 13.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3행 "5," 다음에 " 62의 1 내지 15"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기초하여," 다음에 " 갑 40의 1, 2"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있고, 갑27 내지 39, 46 내지 6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 2층, 3층에서 음악 및 체육수업을 시행하거나 위 각 부분을 학생들에게 공연연습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의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