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31118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4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추징대상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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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3298 판결요약】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6. 9. 13.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3행 "5," 다음에 " 62의 1 내지 15"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기초하여," 다음에 " 갑 40의 1, 2"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있고, 갑27 내지 39, 46 내지 6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 2층, 3층에서 음악 및 체육수업을 시행하거나 위 각 부분을 학생들에게 공연연습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의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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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8015구합1728 판결요약】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산업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설치자이고, 이 사건 학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26. 박△열, 이△례로부터 인천 00구 00동 436-10 대 26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4.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면제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일부는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영업 중이고, 그 외 지상 1층 내지 지상 4층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15. 9. 9. 재산세 986,950원을 부과하고, 2015. 9. 11. 취득세 48,834,770원을 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교시설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전△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학생들의 실습공간으로 활용하던 중 학교 주변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운동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평생교육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리 등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운영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 판단



먼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보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7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 보면, 같은 법 제44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8조는 감면한 재산세에 관한 추징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추징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이다)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과 재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이 된다.

위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하여, 을 3, 4, 5,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4. 7.까지, 그리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 위임에 따른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는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제1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4. 4. 7.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5.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장확인을 하였다. 위 현장확인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지상 1층 중 소매점은 난로, 책상 및 의자 등이 있으나 관리 상태로 보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며, 지상 1층의 나머지 부분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에는 전자피아노, 드럼, 선풍기, 스피커, 옷걸이 등 물품이 있었으나 관리 상태로 보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지상 3층은 비어 있었으며, 지상 4층은 주택으로 보이나 문지 잠겨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현장확인을 한 2015. 5. 21.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6. 3. 24. 이 사건 건물에 가서 다시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지하 1층및 지상 2, 3, 4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상 1층의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어서 출입할 수 없었고, 지상 1층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③ 학교의 ‘해당 사업’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 함은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건물 일부에 전자피아노, 드럼, 선풍기, 스피커, 옷걸이 등 물품이 보관되고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강의실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객관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경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기록상 위 민원이 발생한 시기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데다가, 소음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 관련 법리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 판단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갑 4, 6 내지 11, 15 내지 1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 운영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과 구별되는 교육연구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주택인 이 사건 건물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시설로 등록할 수 없고,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무렵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자와 전 소유자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있고, 그 임대차계약이 2015. 5. 7.경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4. 7.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15. 4. 7.경에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서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5. 3. 16.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설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 1층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한 명도 소송은 2015. 6. 3.경에 제기되었고 2016. 3. 24.경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계속 운영 중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 토지를 운동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석면조사결과보고서가 2015. 6. 17. 작성되었고, 이 사건 학교 내부적으로도 2015. 9. 22.경에 학교운동장 확충계획에 관한 내부결재를 거친 점에 비추어 보면, 철거할 계획을 수립한 것도 2015. 6. 1.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