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6누5140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6년 11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25행까지)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피고 주장),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원고들 주장)에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은 각 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원인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중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원인별 세율이 결정된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동산 취득원인인 원시취득(제3호),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제5호),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제6호)의 경우,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11조제2항 역시 같은 취지로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 제2항에 열거된 부동산 취득원인에 ‘제8호’를 추가한 것은 위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농지(제7호 가목)와 농지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2분되어 있다가, 위 개정으로 제8호가 신설되면서 농지(제7호 가목), 주택(제8호), 농지와 주택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3분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가 취득가액 6억 원 또는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라면,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주택의 공유자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공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고, 적용 세율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2항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전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적용되어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일부를 취득가액에 따라 단계별로 경감하였다. 이러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연혁과 그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8. 28. 이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율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에 있어서도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적용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