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30344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4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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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5140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25행까지)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피고 주장),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원고들 주장)에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은 각 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원인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중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원인별 세율이 결정된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동산 취득원인인 원시취득(제3호),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제5호),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제6호)의 경우,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11조제2항 역시 같은 취지로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 제2항에 열거된 부동산 취득원인에 ‘제8호’를 추가한 것은 위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농지(제7호 가목)와 농지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2분되어 있다가, 위 개정으로 제8호가 신설되면서 농지(제7호 가목), 주택(제8호), 농지와 주택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3분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가 취득가액 6억 원 또는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라면,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주택의 공유자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공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고, 적용 세율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2항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전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적용되어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일부를 취득가액에 따라 단계별로 경감하였다. 이러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연혁과 그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8. 28. 이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율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에 있어서도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적용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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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6구합52347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의 ‘경정청구거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2 목록의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목록의 ‘취득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면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각 해당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목록의 ‘경정청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2 목록의 ‘경정청구거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에게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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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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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소정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득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판결 등 참조).

구「지방세법」제1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을 정하면서 제10조의 과세표준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는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 본문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므로,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제10조 제1항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11조 제2항은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지분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새기는 것이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그에 따른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법률의 명시적 규정도 없이 함부로 의제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용인될 수 없다.「지방세법」제11조제8호가 2015. 7. 24. 개정되면서 후문으로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소정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신설한 것은 이러한 법률 규정의 흠결을 입법으로 보완한 것인데, 이 부분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의제적 규정인 만큼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개정 규정의 시행일인 2015. 7. 24.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취득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