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35434

봉안당 신축시 설치된 납골안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봉안당을 신축·취득함에 있어 건물 내부에 설치된 납골안치시설의 취득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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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6. 2. 1. 선고 2015누82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 00시 00구 00동 464-1 외 1필지 지상에 봉안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2011.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974,071,5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62,380,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된 납골안치시설(이하 ‘이 사건 납골시설’이라 한다), 구축물 등의 취득비용 1,376,234,992원을 신고가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위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63,786,88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취득세 부과대상의 부존재



이 사건 납골시설은 탈·부착이 용이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납골시설을 다른 봉안당에도 사용할 수 있고, 원고는 2011. 2.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납골시설을 설치하고 2011. 3. 3. 이 사건 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그 대금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취득 이후에 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골시설은 동산에 불과할 뿐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납골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비용이 아님에도, 이 사건 납골시설 공사비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와 같이 봉안당을 운영하는 00시 소재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년 간 봉안당 내에 설치한 납골시설에 관하여 따로 취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납골시설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는 납골시설에 따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비과세 관행을 신뢰하여 이 사건 납골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9. 3.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피고에게 목적사업을 봉안당(납골당) 설치 및 운영관리와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으로 하여(정관 제4조)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5. 6.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9. 5. 20. 00시 00구청장에게 주용도를 ‘묘지관련시설(봉안당)’로 하여 보전녹지지역에 속한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9. 7. 30. 피고에게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의 관리운영계획에 의하면 봉안당 본관에 1차로 6,000기의 안치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0. 7.-8.경 주식회사 뿌리를 지키는 사람들(이하 ‘이 사건 납품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납골시설(안치단 6,838기) 설치를 위한 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통상적인 봉안함 제작기간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이다.

4) 원고 법인 장부(계정별 원장)의 건물 신축 관련 납골안치시설 및 구축물 등의 취득비용은 1,376,234,992원으로 이 사건 건물 자체 취득비용(1,974,071,590원)의 약 70%에 달하며,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비용은 위 계정별 원장의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었다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1. 2. 1. 이후인 2011. 2. 14. 납골안치시설의 유형자산계정으로 대체되었다.

5) 원고 법인 장부(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품업체에게 이 사건 납골시설의 제작·설치비로 2010. 7. 15.부터 2010. 12. 31.까지 합계 1,084,373,000원을 지급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납품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1. 3. 8.과 2011. 3. 15.에 합계 9,957,000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건물은 2009. 9. 10. 착공하여 당초 준공예정일은 2010. 9. 2.이었으나 지연되어 2011. 2. 1.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납골시설은 칸막이로 구분된 선반형태로 제작되어 그 내부에 개별 유골함을 보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납골시설 중 기본적인 틀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높이 및 폭에 맞추어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제작·설치되었고, 봉안함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수개월 동안 이 사건 납품업체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위와 같이 설치된 틀에 넣어져 석재마감이 되었으며 원고는 2011. 3. 3. 이 사건 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10, 12, 1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박경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납골시설이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6조 제4호, 구 건축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인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에 딸린 시설도 포함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이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이 설치된 토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원고는 당초부터 유골함을 안치하는 봉안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점, ② 이 사건 납골시설은 이 사건 건물을 봉안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납골시설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을 봉안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③ 이 사건 납골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높이 및 폭에 맞추어 제작·설치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건물에서 떼어낼 경우 그 가치가 확연히 감소하고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재사용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 및 구조나 외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의 효용가치 또한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납골시설 등 설치비용은 이 사건 건물 자체 취득비용의 약 70%에 달하는 점, ⑤ 구「지방세법」제10조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등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참조), 이 사건 납골시설의 제작·설치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1. 2. 1. 이전에 원고의 법인 장부(계정별 원장)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태에 있었으므로(갑 제6호증에 의하면, 2011. 3. 8. 변경계약에 의하여 공사비 4,004,000원이 추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불명하고 금액도 전체 공사비에 비하여 미미하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제작이 완료된 봉안함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비로소 틀에 넣고 석재마감을 하였다거나, 일부 비용이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골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되어 이 사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그 공사비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 위배여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를 갖게 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에 따른 처분 등이 되풀이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봉안당을 운영하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는 장기간 납골시설에 관하여 따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납골시설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부작위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와 관련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다른 법인 등의 납골시설에 대하여 따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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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240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 00시 00구 00동 464-1 외 1필지 지상에 봉안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2011.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974,071,5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62,380,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한 납골함 보관시설(이하 ‘이 사건 납골시설’이라 한다)의 공사비 1,376,234,992원을 신고가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63,786,88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취득세 부과대상의 부존재



원고는 2011. 3. 3. 이 사건 납골시설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1. 2. 1.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는바, 이 사건 납골시설은 탈·부착이 가능한 동산에 불과할 뿐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납골시설 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와 같이 봉안당을 운영하는 00시 소재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년 간 봉안당 내에 설치한 납골시설에 관하여 따로 취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납골시설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는 납골시설에 따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비관세 관행을 신뢰하여 이 사건 납골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납골시설이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지방세법」제7조제1항,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인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에 딸린 시설도 포함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이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이 설치된 토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원고는 당초부터 납골함을 안치하는 봉안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점, ② 이 사건 납골시설은 칸막이로 구분된 선반 형태로 제작되어 그 내부에 개별 납골함을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을 봉안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납골시설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을 봉안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③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비용은 1,376,234,992원으로 이 사건 건물 자체 취득비용의 약 70%에 달하는 점, ④ 이 사건 납골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높이 및 폭에 맞추어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직접 제작·설치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건물에서 떼어낼 경우 그 가치가 확연히 감소하고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재사용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 및 구조나 외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의 효용가치 또한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골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되어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납골시설 공사비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봉안당을 운영하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는 장기간 납골시설에 관하여 따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납골시설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부작위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다른 법인 등의 납골시설에 대하여 따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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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후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