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50768
법원이 확정한 등기부상 공유지분 초과분까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10월 3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부상 공유지분 보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는 면적이 많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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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7누3469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갑 제1호" 다음에 "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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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677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14. 서울 마포구 00동 32-8 대 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0/10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0선, 김0찬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5.5/10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6.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82㎡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김0선, 김0찬이 이 사건 토지 중 146㎡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명의신탁해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① 김0선, 김0찬은 원고에게 원고가 특정 소유하는 182㎡에 대한 각 25.5/101 지분에 관하여 ‘2015. 5.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원고는 김0선, 김0찬에게 이들이 특정 소유하는 146㎡에 대한 각 25/101 지분에 관하여 ‘2014. 2.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1041(본소), 2015가합2294(반소),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2015. 8. 17. 서울 마포구 상암동 32-8 대 18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2-14 대 146㎡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원고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2015. 8. 24. 당초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인 50/101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162.4㎡(이 사건 토지 면적 328㎡ 중 50/101)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0.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3,332,440원을, 위 지분을 넘은 면적 19.6㎡(이하 ‘쟁점 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5,139,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5. ‘쟁점 면적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0.3%)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이 일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0.3%)을 적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은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에 따를 것이 아니라 판결에서 확정된 특정 소유하는 면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은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인 50/101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162.4㎡이 아니라 쟁점 면적 19.6㎡를 포함한 182㎡인 사실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소유하고 있던 면적 182㎡ 전체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0.3%)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은 1천분의 23을,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제15조는 세율의 특례로서, 제1항 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세율인 1천분의 23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인 1천분의 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관련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182㎡ 중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인 50/101에 해당하는 면적 162.4㎡를 초과하는 쟁점 면적 19.6㎡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례 세율인 1천분의 3(이하 ‘특례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등 참조). 앞에서 보았듯이 구「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4호는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특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괄호에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언상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 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취득자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인정되었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여 다시 특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은 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참조).
나) 그 후 지방세법이 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면서 제110조 제4의2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비과세 대상이 되었다.
다) 그 후 지방세법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면서 비과세 대상이던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세율을 낮춘 특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제15조 제1항 제4호), 그 체계는 현행 법령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종래 일반 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이던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비과세 대상이 되었다가 다시 과세 대상이지만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다만, 법은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괄호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등기부상 공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특례 세율의 적용 대상이고, 초과 부분은 특례 세율이 아니라 제11조 제1항 제7호에 정해진 세율(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 이처럼 법은 비과세 대상이거나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대상의 기준을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일의적으로 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자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그러한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조정 등에서 취득자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면적을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의한 면적과 다르게 인정한 경우에는 특례 세율의 적용을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하게 된다.
5) 결론적으로 앞서 본 관계 규정의 문언, 입법 취지, 법률의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한하여 특례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자의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례 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취득자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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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의 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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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7누3469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갑 제1호" 다음에 "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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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677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14. 서울 마포구 00동 32-8 대 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0/10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0선, 김0찬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5.5/10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6.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82㎡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김0선, 김0찬이 이 사건 토지 중 146㎡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명의신탁해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① 김0선, 김0찬은 원고에게 원고가 특정 소유하는 182㎡에 대한 각 25.5/101 지분에 관하여 ‘2015. 5.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원고는 김0선, 김0찬에게 이들이 특정 소유하는 146㎡에 대한 각 25/101 지분에 관하여 ‘2014. 2.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1041(본소), 2015가합2294(반소),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2015. 8. 17. 서울 마포구 상암동 32-8 대 18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2-14 대 146㎡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원고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2015. 8. 24. 당초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인 50/101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162.4㎡(이 사건 토지 면적 328㎡ 중 50/101)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0.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3,332,440원을, 위 지분을 넘은 면적 19.6㎡(이하 ‘쟁점 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5,139,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5. ‘쟁점 면적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0.3%)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이 일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0.3%)을 적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은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에 따를 것이 아니라 판결에서 확정된 특정 소유하는 면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은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인 50/101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162.4㎡이 아니라 쟁점 면적 19.6㎡를 포함한 182㎡인 사실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소유하고 있던 면적 182㎡ 전체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0.3%)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은 1천분의 23을,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제15조는 세율의 특례로서, 제1항 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세율인 1천분의 23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인 1천분의 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관련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182㎡ 중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인 50/101에 해당하는 면적 162.4㎡를 초과하는 쟁점 면적 19.6㎡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례 세율인 1천분의 3(이하 ‘특례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등 참조). 앞에서 보았듯이 구「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4호는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특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괄호에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언상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 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취득자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인정되었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여 다시 특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은 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참조).
나) 그 후 지방세법이 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면서 제110조 제4의2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비과세 대상이 되었다.
다) 그 후 지방세법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면서 비과세 대상이던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세율을 낮춘 특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제15조 제1항 제4호), 그 체계는 현행 법령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종래 일반 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이던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비과세 대상이 되었다가 다시 과세 대상이지만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다만, 법은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괄호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등기부상 공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특례 세율의 적용 대상이고, 초과 부분은 특례 세율이 아니라 제11조 제1항 제7호에 정해진 세율(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 이처럼 법은 비과세 대상이거나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대상의 기준을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일의적으로 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자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그러한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조정 등에서 취득자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면적을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의한 면적과 다르게 인정한 경우에는 특례 세율의 적용을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하게 된다.
5) 결론적으로 앞서 본 관계 규정의 문언, 입법 취지, 법률의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한하여 특례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자의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례 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취득자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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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의 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