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50799

음주시 춤출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중과대상 무도장에 해당되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10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춤 출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고, 더 비싼 주류을 주문할 경우 객석에 앉을 수 있다면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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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누2016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업소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이 전체 영업장 면적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업소는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 면적이 이 사건 영업장 전체 면적에 비하여 매우 작은 규모이다. 또한 이 사건 업소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상대로 소주나 맥주 등의 저렴한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로 다만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음악을 틀고 객석 혹은 객석 사이 통로 등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춤을 추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지 않고, 또한 피고가 춤 허용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들의 영업형태나 시설, 메뉴 구성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업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지방세 중과 제도는 사치 및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투자를 규제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 업소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류와 안주 가격도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에 비하여 저렴하므로 사치·향락적 공간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 영업장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6, 10, 11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을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업소의 간판은 00-5ive 상호 옆에 Electronic & Lounge Club이라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업소 한쪽 면 중앙에는 DJ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DJ박스와 객석 사이에는 춤을 출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이 있다. 이 사건 업소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음향기기와 여러 개의 화려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업소의 객석과 통로 사이에는 원형 스테이지 7개, 반타원형 스테이지 2개, 직사각형 스테이지 4개가 설치되어 있고 각 스테이지에는 바닥과 천장을 연결하는 봉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각 스테이지로 손님들이 오르내릴 수 있고 그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업소 영업장 중 DJ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앞부분과 봉이 설치되어 있는 각 스테이지가 있는 부분 및 그 주변은 이 사건 업소에서 수시로 나오는 음악과 조명에 맞춰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사건 업소는 입장할 때 표를 손목에 두르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의 홍보 영상과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인터넷 블로그에는 이 사건 업소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의 영상과 사진·춤을 춘 경험담 등이 게시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업소에는 손님들이 소지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다수의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손님이 춤을 출 때 귀중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업소에서 객석에 앉기 위해서는 ‘타워’라고 칭하는 4만 원 이상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객석에 앉지 못하고 서서(‘스탠딩’) 술을 마시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일반 메뉴의 세트 가격은 1 BOTTLE 평일 11만 원, 주말 13만 원, 스페셜 메뉴의 세트 가격은 2 BOTTLE 평일 20만 원, 주말 25만 원, 3 BOTTLE 평일 30만 원, 주말 35만 원이다. 이 사건 업소의 영업방침은 더 비싼 주류를 주문할 경우 더 좋은 객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⑥ 위와 같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 구조 및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용도·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소의 객석을 제외한 대부분이 손님이 춤을 추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가 이 사건 업소의 전체 규모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⑦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춤 허용업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업소이고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하므로 위 춤 허용업소는 이 사건 업소와 그 대상 및 규모, 형태가 다르다.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소에 상당한 규모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영업형태에 비추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소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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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2324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00동 240-1 토지(면적 733.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2015. 10. 15. 7층 창고시설 117.26㎡가 증축되기 전 연면적 합계 4,579.5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건축물 대장상 면적 574.8㎡,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를 박0철에게 임대하였고, 박0철은 2013. 10. 30.경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파이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업소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4호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영업장(실제 영업장 면적 362.89㎡를 대상으로 함)의 부속 토지 57.97㎡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합계 79,767,930원, 지방교육세 합계 13,200,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중과세로 인한 부분으로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산세 27,872,900원, 지방교육세 5,574,58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2015.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에서는 대학생 등 젊은 손님들을 상대로 소주 등 저렴한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젊은 손님들의 음주문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업을 하였을 뿐, 별도의 입장료를 받거나 객석과 구분되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극히 미미한 규모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두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업소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6호,「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4호 가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라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고, 그러한 유흥주점영업장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 유흥주점 영업장소는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업소의 부속 토지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3조 제5항 제4호,「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업소의 한쪽 면 중앙에는 DJ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위 DJ박스와 객석 사이에는 상당한 공간이 있으며(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이 공간에 있던 4인용 객석을 2개 정도 제거하여 2015. 5. 13. 현장조사 당시보다 공간이 더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음향기기와 화려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객석과 통로 사이에는 원형으로 된 스테이지과 직사각형으로 된 스테이지가 설치되어 있고 각 스테이지에는 바닥과 천장을 연결하는 봉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각 스테이지로 손님들이 오르내릴 수 있고 그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피고가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과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던 손님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 이 사건 업소의 홍보 동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영업장 중 DJ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앞부분과 봉이 설치되어 있는 각 스테이지가 있는 부분 및 그 주변은 이 사건 업소에서 수시로 나오는 음악과 조명에 맞춰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춤을 추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의 규모가 이 사건 업소의 전체 규모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업소에는 손님들이 소지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다수의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는 목적이 객석에서 계속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객석에서 벗어나 DJ박스 앞부분이나 봉이 설치된 각 스테이지 주변, 즉 무도장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서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업소 중 일부에만 봉이 설치된 원형 스테이지가 있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미미하며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주류 및 안주의 가격도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의 구조,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용도·규모, 손님들의 방문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소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로 보이고, 이 사건 업소에서 객석에 앉기 위해서는 ‘타워’라고 칭하는 4만 원 이상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객석에 앉지 못하고 서서(‘스탠딩’) 술을 마시도록 되어 있으며 보드카 등 고가로 책정된 주류를 주문할 경우 더 좋은 객석에 앉을 수 있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영업방침에 비추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 중 상당수는 춤을 추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객석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도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업소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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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