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52856
눈, 비를 막아주지 못한 무허가 창고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10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눈, 비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도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잠긴 출입문은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므로 주택 연면적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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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7누3587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5행의 "주문 제1항"을 "청구취지"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7, 10, 11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주택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지방세법」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건축법 조항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 바로 옆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 지붕과 벽이 있으므로 건축물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창고의 출입문, 외벽, 천장이 목재 판넬을 이어 붙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목재 판넬 사이가 완전히 접착되어 있지 않아서 눈, 비 등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고를 건축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택 내부와 이 사건 창고 사이에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의 이 사건 창고의 구조 및 현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창고는 취득 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301 판결등 참조). 비록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위 출입문이 창고나 주택 내부에서 모두 열리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출입문이 설치된 이상 그와 같은 상태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 있는 임시적인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출입문을 통한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위 출입문이 주택 내부에서 보았을 때 바닥에서 약 60㎝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가 공용면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정원에 있는 정원수 및 건축물도 매매 대금에 포함 되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반면 1층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특약사항의 건축물은 이 사건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일체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창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용면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창고 바닥에 정화조 및 하수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고, 1~3층 주택 거주자들이 일부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창고 등에 대하여 2008년경 위법 건축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2016. 11. 23.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직후에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다. 그러나 취득세는 건물 취득 당시의 현황을 토대로 부과되는 것으로 그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므로, 이 사건 창고가 위법 건축물이라거나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이후에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주택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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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587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41,271,7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01,0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1,717,2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 김△선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00동 776-3, 776-6 지상 연립주택 1개동(지상 3층, 지하 1층) 중 지층 제01호 243.3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26억 원에 매수하고, 2015.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취득세 78,000,000원, 지방교육세 7,800,000원, 농어촌특별세 5,2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위 주택 서쪽 편 외벽과 건물 서쪽 절개지면 사이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28.8㎡(별지1 도면 표시 ‘쟁점 부분’,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272.19㎡(= 243.39㎡ + 28.8㎡)로서 24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 3. 11.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주택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를 고급주택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창고는 출입문, 외벽, 천장이 목재 판넬을 이어 붙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목재 판넬 사이가 완전히 접착되어 있지 않아서 눈, 비 등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창고 바닥에는 정화조 및 하수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고, 창고 내부 한 켠에는 이 사건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버려진 에어컨 본체 및 실외기 등이 선반에 적치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주택 내부와 이 사건 창고 사이에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주택 내부에서 보았을 때 바닥에서 약 60㎝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적인 출입문의 형태는 아니다), 현재 창고나 주택 내부에서 모두 열리지 않는 상태이고,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창고로 출입하는 방법은 주택 현관 및 정원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 뿐이다.
④ 원고는 2016. 11. 23. 이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직후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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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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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7누3587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5행의 "주문 제1항"을 "청구취지"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7, 10, 11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주택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지방세법」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건축법 조항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 바로 옆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 지붕과 벽이 있으므로 건축물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창고의 출입문, 외벽, 천장이 목재 판넬을 이어 붙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목재 판넬 사이가 완전히 접착되어 있지 않아서 눈, 비 등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고를 건축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택 내부와 이 사건 창고 사이에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의 이 사건 창고의 구조 및 현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창고는 취득 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301 판결등 참조). 비록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위 출입문이 창고나 주택 내부에서 모두 열리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출입문이 설치된 이상 그와 같은 상태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 있는 임시적인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출입문을 통한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위 출입문이 주택 내부에서 보았을 때 바닥에서 약 60㎝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가 공용면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정원에 있는 정원수 및 건축물도 매매 대금에 포함 되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반면 1층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특약사항의 건축물은 이 사건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일체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창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용면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창고 바닥에 정화조 및 하수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고, 1~3층 주택 거주자들이 일부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창고 등에 대하여 2008년경 위법 건축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2016. 11. 23.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직후에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다. 그러나 취득세는 건물 취득 당시의 현황을 토대로 부과되는 것으로 그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므로, 이 사건 창고가 위법 건축물이라거나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이후에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주택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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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587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41,271,7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01,0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1,717,2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 김△선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00동 776-3, 776-6 지상 연립주택 1개동(지상 3층, 지하 1층) 중 지층 제01호 243.3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26억 원에 매수하고, 2015.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취득세 78,000,000원, 지방교육세 7,800,000원, 농어촌특별세 5,2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위 주택 서쪽 편 외벽과 건물 서쪽 절개지면 사이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28.8㎡(별지1 도면 표시 ‘쟁점 부분’,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272.19㎡(= 243.39㎡ + 28.8㎡)로서 24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 3. 11.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주택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를 고급주택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창고는 출입문, 외벽, 천장이 목재 판넬을 이어 붙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목재 판넬 사이가 완전히 접착되어 있지 않아서 눈, 비 등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창고 바닥에는 정화조 및 하수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고, 창고 내부 한 켠에는 이 사건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버려진 에어컨 본체 및 실외기 등이 선반에 적치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주택 내부와 이 사건 창고 사이에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주택 내부에서 보았을 때 바닥에서 약 60㎝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적인 출입문의 형태는 아니다), 현재 창고나 주택 내부에서 모두 열리지 않는 상태이고,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창고로 출입하는 방법은 주택 현관 및 정원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 뿐이다.
④ 원고는 2016. 11. 23. 이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직후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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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