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58274
기도원 인근 잡종지가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 목적용에 해당되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10월 3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상 대지라도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상당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는 토지는 종교목적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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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4458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단정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을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수풀이 자연 상태로 우거져 있을 뿐 인공적으로 조성되거나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녹지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상수도 배관을 매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도면(갑6호증)을 보더라도, 이는 원고의 기도원 건물 인근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여러 필지를 가로질러 이 사건 토지 등에 이어져 있는 상수도 배관일 뿐이므로, 이와 같이 인근 지역에 필요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배관이 이 사건 토지 지하를 통과한다고 이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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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구합201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면 0리 293 지상 건물을 기도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기도원 건물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289 토지(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323,400원, 지방교육세 64,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의 녹지 또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 설치 장소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당해 종교 목적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기도원 건물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306, 같은 리 289-3(이하 순서대로 ‘306 토지’, ‘289-3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306 토지, 289-3 토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자 2015. 9. 15.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각 토지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피고의 출장조사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③ 피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 306 토지와 289-3 토지가 기도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자 위 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액·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분은 감액·경정하지 않았다.
④ 을 제4호증에 첨부된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사람들의 접근자체가 용이해 보이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이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사용현황을 잡종지로 보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의 녹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녹지로 조성되었다거나 지하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로 사용되거나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 소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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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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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4458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단정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을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수풀이 자연 상태로 우거져 있을 뿐 인공적으로 조성되거나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녹지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상수도 배관을 매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도면(갑6호증)을 보더라도, 이는 원고의 기도원 건물 인근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여러 필지를 가로질러 이 사건 토지 등에 이어져 있는 상수도 배관일 뿐이므로, 이와 같이 인근 지역에 필요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배관이 이 사건 토지 지하를 통과한다고 이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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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구합201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면 0리 293 지상 건물을 기도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기도원 건물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289 토지(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323,400원, 지방교육세 64,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의 녹지 또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 설치 장소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당해 종교 목적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기도원 건물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306, 같은 리 289-3(이하 순서대로 ‘306 토지’, ‘289-3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306 토지, 289-3 토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자 2015. 9. 15.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각 토지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피고의 출장조사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③ 피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 306 토지와 289-3 토지가 기도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자 위 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액·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분은 감액·경정하지 않았다.
④ 을 제4호증에 첨부된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사람들의 접근자체가 용이해 보이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이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사용현황을 잡종지로 보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의 녹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녹지로 조성되었다거나 지하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로 사용되거나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 소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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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