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0가합7122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만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인지 여부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7년 11월 2일 선고:

판결요지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과세처분에는 이를 당연무효로 볼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동 906-1 외 36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2. 1. 7.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3. 6. 30.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3,160세대의 아파트 및 무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사업계획승인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사업시행 전에 국유지 및 사유지에 관한 매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위 사업계획승인 조건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 소유의 인천 남구 ○○동 899-12 외 2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용도 폐지신청 및 매수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통보받고, 2005. 2. 25. 인천광역시 남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001,796,000원에 매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인천광역시 남구에게 모두 지급하고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세금 합계 572,079,180원(취득세 260,035,920원 + 등록세 260,035,920원 + 지방교육세 52,007,180원) 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2. 3. 인천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 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 송에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대금 8,033,505,741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쌍방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매매대금 중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883,580,972원에 해 당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위 판결에 대한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34563, 2013다34570(병 합), 2013다34587(병 합)].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가 무효가 됨에 따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은 원인 없는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원고가 한 신고납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초과납부 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1,205,94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수정신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지방세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는 수정신고 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들여 환급세액 등을 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일 과세 권자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과세권자가 이를 수리하여 환급세액을 증액하여 주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 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정 거부행위는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과세권자의 위 거부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6432 판결등 참조).

나) 원고는 구「지방세법」제71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초과납부 된 세금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와 같이 원고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환부세액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감액결정을 하여야 환부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감액결정이 없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환부세액을 확정받은 이후에야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피고의 세금환부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윈 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2) 신고납부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원고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가 과오 납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나)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24986 판결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 고와 인천광역시 남구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고 납세도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가 무효라는 취지의 제1 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과세 경위, 매매계약 중 일부가 무효로 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된다.

다) 결국, 피고의 과세처분에는 이를 당연무효로 볼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