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73945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3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취득세 등 면제요건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함은,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이용비용 포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노인복지시설이거나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전부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거나 위와 같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노인들로서 그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통상적인 실비 범위 내의 비급여대상 비용과 본인부담금만을 지급하면 되는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들로부터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데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요양원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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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5882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은 조세심판원 결정들에 불과하고,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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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구합87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은 2012. 3. 6. 이○흥으로부터 고○시 일○구 문○동 ○ 외 3필지 중 일부 지분과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취득신고가액 4,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 지방교육세 16,000,000원 합계 184,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3. 피고에게 취득세 등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하고 원고에게 92,000,000원을 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6. 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우리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입소자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재차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4. 28. 이 사건 요양원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회신에 불복하여 2015.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3. 6. 11.자 경정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비록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6084 판결등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4. 28.자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은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제1호는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비용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아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제1호에 규정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제1, 2호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등 참조), ‘무료’의 사전적 의미,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제1호의 입법 취지,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등 면제요건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함은, ①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이용비용 포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노인복지시설이거나 ②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전부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거나 위와 같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노인들로서 그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통상적인 실비 범위 내의 비급여대상 비용과 본인부담금만을 지급하면 되는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제1호가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3)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제1호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도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인터넷 홈페이지 중 ‘입소대상’ 부분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입소 가능합니다(상담 환영)’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실제로 2012. 3.부터 2014. 3.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203명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노인은 31명이고, 원고는 이들로부터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데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위 31명 중 입소 이후에도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입소자가 24명이고 그 중 90일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은 최장 60일이다)의 장기 입소자만 10명에 이르는데, 이들에게 부양자가 없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 사건 요양원에서 생활한 기간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지 않은 노인들까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킨다면,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기 어려운 노인들을 일단 수용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들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시설에서 요양 등을 제공한 데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해당 노인복지시설이 실질적으로는 유료 시설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경우까지 해당 노인복지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제1호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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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