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53593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4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건물 내 다른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명동본점, 서여의도본점, 여의도본점, 업무지원센터가 위치한 건물 입구에 게시된 층별 안내도에서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위 본점이나 센터 조직 내부의 다른 부서들과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이 사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주민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85조제2, 5, 7호, 제8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3호,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명동법인영업부와 동일 건물 내에 명동본점이, 서여의도영업부, 서여의도법인영업부와 동일한 건물 내에 서여의도본점이, 여의도영업부, 여의도법인영업부와 동일한 건물 내에 여의도본점이, 종암동 지점과 동일 건물 내에 업무지원센터, 대출실행센터가 각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달라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층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건물 내 다른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명동본점, 서여의도본점, 여의도본점, 업무지원센터가 위치한 건물 입구에 게시된 층별 안내도에서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위 본점이나 센터 조직 내부의 다른 부서들과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달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물적 설비가 본점 등 다른 사업장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2) 원고의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에 의하면, 본사는 내부적으로 영업그룹, 기업금융그룹 등으로 나뉘는데, 명동영업부, 서여의도영업부, 여의도영업부는 영업그룹 직속, 명동법인영업부, 서여의도법인영업부, 여의도법인영업부는 기업금융그룹 직속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직속된 조직은 본사 그룹이 직접 그 통할관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일반적인 영업점에 비추어 그 독립성이 확연히 떨어진다.
3)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본사 그룹 조직들 등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은행업 등과 같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명동법인영업부의 직원 수(약 30여명, 10여명, 20여명)는 명동본점의 직원 수(약 530여명)에 비하여 훨씬 적고, 종암동지점의 직원 수(19명)는 업무지원센터, 대출실행센터의 직원 수(105명, 112명)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위 사업장들만을 별개의 영업소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5)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본사 인력지원부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을 내세워 기능별로 별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종업원분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요건인 사업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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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5누6306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각 부과처분 중 2012. 6. 귀속분부터 2014. 4. 또는 5. 귀속분까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 9행을 삭제하고, 제10행의 "2)"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인정사실" 다음에 "과 갑 제17 내지 23호증, 을 제6, 7호증, 을나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명동법인영업부와 동일 건물 내에 명동본점이, 서여의도영업부, 서여의도법인영업부와 동일한 건물 내에 서여의도본점이, 여의도영업부, 여의도영업부와 동일한 건물 내에 여의도본점이 각 위치하고 있고, 서여의도본점 건물과 여의도본점 건물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나, 원고는 동일 건물 내의 각 사업장을 총괄하는 직책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업무 수행시 본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종업원들은 원고 대표이사 또는 동일 건물 내의 각 사업장을 총괄하는 직책을 가진 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장(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사무분담명령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⑧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명동법인영업부의 직원 수(약 30여명, 10여명, 20여명)는 명동본점의 직원 수(약 530여명)에 비하여 훨씬 적고, 종암동지점의 직원 수(19명)는 업무지원센터, 대출실행센터의 직원 수(105명, 112명)에 비하여 훨씬 적으나, 이 사건 각 사업장 이외에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원고 운영 사업장들의 직원 수가 대체로 10~30명 정도로서 위 각 사업장의 직원 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사업장의 직원 수가 적다는 사정으로 위 각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⑨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모두 원고 소속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국○은○’으로 통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이 본사 인력지원부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사업부문간 상호 이동이 가능하며,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인사 및 예·결산 등에 대한 최종 권한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있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원고의 고유 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법인영업부에 대하여 2012. 6. 귀속분부터 2014. 5. 귀속분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명동영업부 또는 명동본점과 하나의 사업소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로서는 위 각 사업장을 개별 사업소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분 주민세를 산정하든,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산정하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산분 주민세는 세부담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와 관련하여 위 각 사업장을 구분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 사업소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가 위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⑪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이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가입하지 않고 일괄가입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2행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친다.
1. 결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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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피고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 10. 16.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항소취지’ 란에 기재된 ‘2014. 5. 귀속분’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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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9. 25. 선고 2015구합6483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각 지역에 본점, 지점, 여신관리센터, 업무지원센터 등의 사업장을 두고 있었는바, 아래 사업장들은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사업장 중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면세점으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 *주1)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4. 6. 5.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운영한 사업장 중 종업원이 50명 이하이고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상의 ‘사업소’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면세점으로 본 사업장에 대하여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각 종업원분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 ~ 2012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비록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서로 독립성이 인정되어 지방세법상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2012. 6.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를 실시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2014. 6. 5.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를 다시 실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 ~ 2012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세무조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2014년도 세무조사는 원고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취득세를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를 발견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 ~ 2012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특별시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원고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취득세에 관한 것이고, 종업원분 주민세에 관하여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탈루를 확인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 ~ 2012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주2)
가)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참조).
나) 갑 제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영업부(영업점)은 대(對)고객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법인영업부(기업금융)는 법인(기업)고객에 대한 상품판매, 신용평가 및 교차판매업무를, PB센터는 Private Banking 고객 대상 종합자산관리 및 컨설팅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고, 별개의 업무그룹에 속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지점 등기, 지배인 등기를 경료하고, 사업자등록 역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 산하 업무그룹은 별도로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층별로 나뉘어 있는 등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고객층이 서로 겹치지 않고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달라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사업장 별로 지점 등기를 하였는바 법률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여 각각 별개의 과세 주체로 인식되는 점, ④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예산이 독립적으로 나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외부에서 쉽게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서의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3, 2014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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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 목적세
제3절 사업소세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248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249조 (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9조(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방세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4절 종업원분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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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구 지방세법상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의 개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으로 현재 그 명칭이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한다.
*주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 이유 있음에 따라 두 번째 주장에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3년도, 2014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만을 다룬다. 한편,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3년도, 2014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는 위 표에서 살핀 면세점 중 영업부, PB센터, 법인영업부,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부과된 것이다.
3심
【세목】
주민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85조제2, 5, 7호, 제8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3호,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명동법인영업부와 동일 건물 내에 명동본점이, 서여의도영업부, 서여의도법인영업부와 동일한 건물 내에 서여의도본점이, 여의도영업부, 여의도법인영업부와 동일한 건물 내에 여의도본점이, 종암동 지점과 동일 건물 내에 업무지원센터, 대출실행센터가 각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달라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층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건물 내 다른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명동본점, 서여의도본점, 여의도본점, 업무지원센터가 위치한 건물 입구에 게시된 층별 안내도에서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위 본점이나 센터 조직 내부의 다른 부서들과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달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물적 설비가 본점 등 다른 사업장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2) 원고의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에 의하면, 본사는 내부적으로 영업그룹, 기업금융그룹 등으로 나뉘는데, 명동영업부, 서여의도영업부, 여의도영업부는 영업그룹 직속, 명동법인영업부, 서여의도법인영업부, 여의도법인영업부는 기업금융그룹 직속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직속된 조직은 본사 그룹이 직접 그 통할관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일반적인 영업점에 비추어 그 독립성이 확연히 떨어진다.
3)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본사 그룹 조직들 등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은행업 등과 같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명동법인영업부의 직원 수(약 30여명, 10여명, 20여명)는 명동본점의 직원 수(약 530여명)에 비하여 훨씬 적고, 종암동지점의 직원 수(19명)는 업무지원센터, 대출실행센터의 직원 수(105명, 112명)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위 사업장들만을 별개의 영업소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5)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본사 인력지원부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을 내세워 기능별로 별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종업원분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요건인 사업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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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5누6306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각 부과처분 중 2012. 6. 귀속분부터 2014. 4. 또는 5. 귀속분까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 9행을 삭제하고, 제10행의 "2)"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인정사실" 다음에 "과 갑 제17 내지 23호증, 을 제6, 7호증, 을나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명동법인영업부와 동일 건물 내에 명동본점이, 서여의도영업부, 서여의도법인영업부와 동일한 건물 내에 서여의도본점이, 여의도영업부, 여의도영업부와 동일한 건물 내에 여의도본점이 각 위치하고 있고, 서여의도본점 건물과 여의도본점 건물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나, 원고는 동일 건물 내의 각 사업장을 총괄하는 직책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업무 수행시 본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종업원들은 원고 대표이사 또는 동일 건물 내의 각 사업장을 총괄하는 직책을 가진 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장(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사무분담명령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⑧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명동법인영업부의 직원 수(약 30여명, 10여명, 20여명)는 명동본점의 직원 수(약 530여명)에 비하여 훨씬 적고, 종암동지점의 직원 수(19명)는 업무지원센터, 대출실행센터의 직원 수(105명, 112명)에 비하여 훨씬 적으나, 이 사건 각 사업장 이외에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원고 운영 사업장들의 직원 수가 대체로 10~30명 정도로서 위 각 사업장의 직원 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사업장의 직원 수가 적다는 사정으로 위 각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⑨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모두 원고 소속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국○은○’으로 통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이 본사 인력지원부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사업부문간 상호 이동이 가능하며,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인사 및 예·결산 등에 대한 최종 권한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있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원고의 고유 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법인영업부에 대하여 2012. 6. 귀속분부터 2014. 5. 귀속분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명동영업부 또는 명동본점과 하나의 사업소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로서는 위 각 사업장을 개별 사업소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분 주민세를 산정하든,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산정하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산분 주민세는 세부담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와 관련하여 위 각 사업장을 구분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 사업소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가 위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⑪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이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가입하지 않고 일괄가입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2행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친다.
1. 결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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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피고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 10. 16.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항소취지’ 란에 기재된 ‘2014. 5. 귀속분’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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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9. 25. 선고 2015구합6483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각 지역에 본점, 지점, 여신관리센터, 업무지원센터 등의 사업장을 두고 있었는바, 아래 사업장들은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사업장 중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면세점으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 *주1)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4. 6. 5.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운영한 사업장 중 종업원이 50명 이하이고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상의 ‘사업소’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면세점으로 본 사업장에 대하여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각 종업원분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 ~ 2012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비록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서로 독립성이 인정되어 지방세법상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2012. 6.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를 실시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2014. 6. 5.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를 다시 실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 ~ 2012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세무조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2014년도 세무조사는 원고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취득세를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를 발견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 ~ 2012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특별시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원고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취득세에 관한 것이고, 종업원분 주민세에 관하여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탈루를 확인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 ~ 2012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주2)
가)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참조).
나) 갑 제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영업부(영업점)은 대(對)고객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법인영업부(기업금융)는 법인(기업)고객에 대한 상품판매, 신용평가 및 교차판매업무를, PB센터는 Private Banking 고객 대상 종합자산관리 및 컨설팅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고, 별개의 업무그룹에 속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지점 등기, 지배인 등기를 경료하고, 사업자등록 역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 산하 업무그룹은 별도로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층별로 나뉘어 있는 등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고객층이 서로 겹치지 않고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달라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사업장 별로 지점 등기를 하였는바 법률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여 각각 별개의 과세 주체로 인식되는 점, ④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예산이 독립적으로 나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외부에서 쉽게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서의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3, 2014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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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 목적세
제3절 사업소세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248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249조 (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9조(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방세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4절 종업원분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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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구 지방세법상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의 개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으로 현재 그 명칭이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한다.
*주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 이유 있음에 따라 두 번째 주장에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3년도, 2014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만을 다룬다. 한편,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3년도, 2014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는 위 표에서 살핀 면세점 중 영업부, PB센터, 법인영업부,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부과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