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3두3078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4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위 취득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주○회○ 부○이 2003. 11. 6.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4. 1. 8.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2010. 7. 15. 주○회○ 부○에 2,494,415,1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는 2010. 7. 15. 주○회○ 부○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004. 1. 8.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위 취득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회○ 부○이 2003. 11. 6.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와 관련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주○회○ 부○이다. 반면,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취득행위는 2010. 7. 15.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주○회○ 부○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위 2003. 11. 6.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취득행위와 구별된다.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수반하여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별개의 원인에 기초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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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208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1.의 가.항 부분(제2쪽 제3~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주○회○ 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3. 11. 6. 김○하와 사이에, 김○하 소유의 남○주○ 와○읍 월○리 ○ 외 105필지 토지 970,938㎡를 대금 1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 김○하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5억 원, 2004. 1. 7. 잔금 일부 60억 원, 2004. 2. 18. 잔금 일부 20억 원, 2004. 2. 25. 나머지 잔금 20억 등 합계 125억 원을 지급하였다. 】
2. 판단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외 회사는 김○하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하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하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료되었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이 사건에서는 김○하)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
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다6764 판결참조).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등 참조). 즉 이 사건과 같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소외 회사는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외 회사가 2009. 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19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석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는 이러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2004.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하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과세표준을 19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1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위와 같이 소외 회사 및 원고가 과세표준을 19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각각 납부한 것은 어느 것이나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억 6천만 원에 취득한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다.
(4) 그 후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2,494,415,1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인 등기방법은 소외 회사가 김○하를 대위하여 김○하로부터 원고에게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김○하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기왕에 김○하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것이고, 이러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원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구「지방세법」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와는 전혀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그 대가인 2,494,415,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이다.
(5)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1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취득세 신고·납부와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행위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1차 취득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게 불합리하게 과대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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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9. 선고 2012구합7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9,768,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회○ 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3. 11. 6. 소외 김○하로부터 남○주○ 와○읍 월○리 일○ 970,938㎡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관계로 잔금 지급일을 잠정적으로 2004. 1. 6.로 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위 토지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매도인 : 김○하, 매수인 : 원고, 매매목적물 : 남○주○ 와○읍 월○리 ○ 외 47필지 887,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대금 : 1,960,000,000원, 잔금지급일 : 2004. 1. 7.‘로 된 2003. 12. 1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4.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당시 원고는 과세표준액을 1,96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이하 ‘이 사건 1차 취득세’라 한다) 신고·납부를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임이 밝혀져 소외 회사는 2009. 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을 1,96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2010. 7. 15. 소외 회사에게 2,494,415,100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실질소유자 변경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바. 그리고 원고는 위 합의서 기준 금액 2,494,415,100원에서 이 사건 1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인 1,960,000,000원을 뺀 534,415,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757,13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1,960,000,000원에 대한 취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1,9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 4. 6. 원고에게 취득세 49,768,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6,8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위 토지의 등기 명의가 변경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명의신탁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불합리하게 과대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등 참조).
한편,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양도담보의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형식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실질상 소유권의 귀속자에게 취득세를 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둔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4.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시점에 이미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인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로 취득세를 중복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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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주○회○ 부○이 2003. 11. 6.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4. 1. 8.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2010. 7. 15. 주○회○ 부○에 2,494,415,1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는 2010. 7. 15. 주○회○ 부○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004. 1. 8.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위 취득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회○ 부○이 2003. 11. 6.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와 관련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주○회○ 부○이다. 반면,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취득행위는 2010. 7. 15.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주○회○ 부○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위 2003. 11. 6.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취득행위와 구별된다.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수반하여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별개의 원인에 기초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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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208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1.의 가.항 부분(제2쪽 제3~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주○회○ 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3. 11. 6. 김○하와 사이에, 김○하 소유의 남○주○ 와○읍 월○리 ○ 외 105필지 토지 970,938㎡를 대금 1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 김○하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5억 원, 2004. 1. 7. 잔금 일부 60억 원, 2004. 2. 18. 잔금 일부 20억 원, 2004. 2. 25. 나머지 잔금 20억 등 합계 125억 원을 지급하였다. 】
2. 판단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외 회사는 김○하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하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하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료되었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이 사건에서는 김○하)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
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다6764 판결참조).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등 참조). 즉 이 사건과 같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소외 회사는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외 회사가 2009. 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19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석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는 이러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2004.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하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과세표준을 19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1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위와 같이 소외 회사 및 원고가 과세표준을 19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각각 납부한 것은 어느 것이나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억 6천만 원에 취득한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다.
(4) 그 후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2,494,415,1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인 등기방법은 소외 회사가 김○하를 대위하여 김○하로부터 원고에게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김○하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기왕에 김○하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것이고, 이러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원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구「지방세법」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와는 전혀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그 대가인 2,494,415,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이다.
(5)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1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김○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취득세 신고·납부와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행위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1차 취득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게 불합리하게 과대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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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9. 선고 2012구합7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9,768,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회○ 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3. 11. 6. 소외 김○하로부터 남○주○ 와○읍 월○리 일○ 970,938㎡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관계로 잔금 지급일을 잠정적으로 2004. 1. 6.로 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위 토지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매도인 : 김○하, 매수인 : 원고, 매매목적물 : 남○주○ 와○읍 월○리 ○ 외 47필지 887,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대금 : 1,960,000,000원, 잔금지급일 : 2004. 1. 7.‘로 된 2003. 12. 1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4.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당시 원고는 과세표준액을 1,96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이하 ‘이 사건 1차 취득세’라 한다) 신고·납부를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임이 밝혀져 소외 회사는 2009. 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을 1,96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2010. 7. 15. 소외 회사에게 2,494,415,100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실질소유자 변경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바. 그리고 원고는 위 합의서 기준 금액 2,494,415,100원에서 이 사건 1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인 1,960,000,000원을 뺀 534,415,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757,13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1,960,000,000원에 대한 취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1,9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 4. 6. 원고에게 취득세 49,768,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6,8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위 토지의 등기 명의가 변경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명의신탁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불합리하게 과대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등 참조).
한편,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양도담보의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형식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실질상 소유권의 귀속자에게 취득세를 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둔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4.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시점에 이미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인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로 취득세를 중복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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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