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70557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2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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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4689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고, 다음 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7조제15항도 그 논거로 거론하고 있으나, 위 개정 규정은 구 삼○물○이나 원고가 레○크사○드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시행된 것으로서 이른바 창설적 규정으로 볼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6쪽 아래에서 2행의 "원고가"를 "구 삼○물○이나 원고가"로 고친다.

○ 7쪽 4~5행의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을 "이 사건 신탁계약 상의 위탁자인 레○크사○드의 과점주주가 된 구 삼○물○이나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7쪽 5~6행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케이비신탁) 아닌 위탁자(레이크사이드)의 과점주주(원고)가"를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에 따라 수탁자인 케이비신탁이 위탁자인 레이크사이드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탁자인 레○크사○드의 과점주주가 된 구 삼○물○이나 원고가"로 고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점주주가 특정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법인이 담보신탁한 신탁재산을 고려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그 법인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과점주주는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의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구 삼○물○이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재산의 존재 및 가액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인 레○크사○드의 소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레○크사○드의 과점주주인 구 삼○물○이나 원고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삼○물○이나 원고가 레○크사○드의 과점주주가 되기 전인 2012. 3. 14.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에 따라 케이비신탁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설사 구 삼○물○이나 원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의 존재 및 가액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주식취득 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레○크사○드가 이 사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인 레이크사이드의 실질적 소유로 볼 수는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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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구합6848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피고가·2016.·7.·27.·원고에·대하여·한·2014. 4. 18. 성립한 취득세 8,308,178,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0,817,880원,·2015. 9. 2. 성립한 취득세·10,445,921,960원·및·농어촌특별세 1,044,592,190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합병 전 상호는 "제○모○ 주○회○"인바(이하 합병 전 원고를 ‘구 제○모○’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2. 삼○물○ 주○회○(이하 ‘구 삼○물○’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같은 날 상호를 "삼○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 위탁자: 레이크사이드



○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1순위: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레이크사이드



채무자: 레이크사이드



○ 수탁자: 케이비신탁



○ 신탁기간: 2012. 3. 12.부터 2022. 3. 11.까지



○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채권자의 우선수익 권이 담보하는 채무 불이행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로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 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된 위탁자의 주소지로 처분예정 사실을 내용증명부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위탁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4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우선수익자와 여신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권증서를 반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및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탁 해지, 제21조 제5항 및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하여 종료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매수자)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한다.

특약 제3조(신탁종료)



신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우선수익자간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채무미상환 등으로 수익권증서의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동 수익권증서가 회수될 때까지 신탁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나. 주식회사 서○레○크사이드(이하 ‘레○크사○드’라 한다)는 2012. 3. 1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레이크사이드 소유의 용인시 처○구 모○면 일○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3. 14.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케이비신탁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신탁을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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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 레이크사이드



○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1순위: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레이크사이드



채무자: 레이크사이드



○ 수탁자: 케이비신탁



○ 신탁기간: 2012. 3. 12.부터 2022. 3. 11.까지



○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채권자의 우선수익 권이 담보하는 채무 불이행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로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 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된 위탁자의 주소지로 처분예정 사실을 내용증명부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위탁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4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우선수익자와 여신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권증서를 반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및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탁 해지, 제21조 제5항 및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하여 종료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매수자)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한다.

특약 제3조(신탁종료)



신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우선수익자간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채무미상환 등으로 수익권증서의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동 수익권증서가 회수될 때까지 신탁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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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 삼○물○은 2014. 4. 18. 레○크사○드 발행주식 80%인 94,080주를 취득한 다음, 2014. 6. 16. 레○크사○드의 과점주주로서 레○크사○드가 보유하던 이 사건 신탁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8,913,076,830원 및 농어촌특별세 891,307,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구 제○모○이 2014. 4. 18. 취득한 레○크사○드 발행주식 20%인 23,520주와 구 삼○물○과의 이 사건 합병으로 취득한 레○크사○드 발행주식 80%인 94,080주를 합하여 레○크사○드 발행주식 117,600주 전부를 취득한 다음, 2015. 10 30. 레○크사○드의 과점주주로서 레○크사○드가 보유하던 이 사건 신탁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11,155,120,2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5,512,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0. 위 다. 및 라.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제외하여 별지 1 표 기재 ‘과세표준’란 및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른 이 사건 신탁으로 수탁자인 케이비신탁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그 이후 레○크사○드의 과점주주가 된 원고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참조).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참조).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에 따라 원고가 레○크사○드의 과점주주가 되기 전인 2012. 3. 14. 케이비신탁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의 1. 나.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신탁은 그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신탁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리주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케이비신탁) 아닌 위탁자(레이크사이드)의 과점주주(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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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신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