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7201

나대지등의 비영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2월 9일 선고:

판결요지

비록 법인이 매입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46조의 5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 4 제3항 제6호, 지방세법시행규칙 46조의 5

판결 전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29. 선고, 93구 59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토지부분율 원고공장의 공장부지에 합산하여도「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 제6호 및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아나하므로 위 토지부분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은 당해토지가 공장부지등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위 기준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본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우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