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7201
나대지등의 비영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2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비록 법인이 매입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46조의 5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 4 제3항 제6호, 지방세법시행규칙 46조의 5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29. 선고, 93구 59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토지부분율 원고공장의 공장부지에 합산하여도「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 제6호 및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아나하므로 위 토지부분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은 당해토지가 공장부지등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위 기준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본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우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토지부분율 원고공장의 공장부지에 합산하여도「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 제6호 및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아나하므로 위 토지부분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은 당해토지가 공장부지등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위 기준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본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우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