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7676

등록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1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가 기존의 공장구내로 진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지상에 경량 철구조물을 축조하여 식당·휴게실·행정관리사무실(임원실 및 총무부, 영업부등)로 사용하면서 원고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생산관리를 위한 사무실은 기존 공장구내의 별개 건물에 그대로 두고 있다면 신 건축물중 과세관청이 중과대상으로 삼은 위 행정관리사무실은 등록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84조의 3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지방세법?234조의 16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판결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05.11 선고, 93구26153 판결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중과대상인 공장에 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제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그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피소·무기고·탄약고·휴게실·식당·기숙사·교육시설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규칙 제47조 제6호제(1)목은 공장증설에 관하여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규칙 제47조 제2호는 공장규모에 관하여 "공장용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공장구내에 있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가 증설된 공장의 부속토지라고 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증축된 건축물이 위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외부에서 기존의 원고공장 구내로 진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던 이 사건 토지인 대 309m''를 1990. 5. 22. 취득하여 1991 12. 2.경 그 한쪽편의 일부 지상에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1층 식당 70.56m'', 2층 휴게실 70.56m''를 신축하여 1층 부분은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고, 2층 부분은 본래의 용도를 달리하여 원고회사의 임원실 및 총무부, 영업부 등 행정관리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 건물의 바깥쪽 일부에 담장을 축조하였으나



이는 외부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를 기존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생산관리를 위한 사무실은 기존 공장구내의 별개건물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신축건물 중 피고가 중과대상으로 삼은 2층 사무실부분은 생산에 직접 공여되거나, 공장구내에 있다거나, 흑은 공장규모를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2층 사무실부분을 공장증설로 볼 수 없다 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소정의 공장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