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9440

폐업상태에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중과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10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소외 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되던 종합관광타운 자이안트(무도유흥음식점)의 영업허가가 일시 존속하고 있었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

판결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06.09 선고, 94구687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심이 원고들이 소외 성안종합상사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되던 무도유홍음식점인 종합관광타운 자이안트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비록 위 종합관광타운 자이안트의 영업허가가 일시존속하고 있었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이상 원고들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당원 1992. 9. 22. 선고 92누930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보다 8개월 이후의 현황을 유추하여 그 취득시기에 있어서의 현황을 인정하는 등으로 취득세 중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