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1644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1월 8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바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데 있어 원고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은 채 소외 교원주택조합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로부터 바로 이 주택조합 앞으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부동산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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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4. 12. 15. 선고 91구25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주위척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9.12.11 광주 북구 ○○동 65의1 외 6필지의토지 3,168평(10 ,47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로부터 금1,219 ,680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0. 1.23. 소외 교원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 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1.14.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43 ,908,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로부터 곧바로 주택조합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원고는 위 계약과정에셔 주택조합의 간청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조력하였을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근거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및 과세표준을 인정한 후 그에 따라 막연히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1990.12.3 1.법률 제4269호로 개쟁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하고,「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21조 제2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20으로 하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신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3호증, 갑제7호증(각 결정), 갑제10호증(판결, 을제8호증의 16과 같다), 갑제 13호증의 7,13,45( 각 피의자신문조서), 37 ,38,41 ,42,43( 각 임야대장등본), 갑제 17호증의 5( 매매계약서), 갑제19호증의 4( 진술조서), 을제 1호증의 1,2(각 매매계약서 ), 을제2호증의 1 내지7( 각 등기부등본), 을제3호증(조사부),을제4호증(부과수납부), 을제5호증(통보서),을제8호증의 2( 준비서면), 3,8( 각 조사서 ),4(소득세결정결의서),9,12,13( 각 진술조서 ),10( 피의자신문조서 ),14( 진술서)의 각 기재, 갑제13호증의 11( 피의자신문조서), 29( 진술조서), 갑제 17호증의9( 피의자신문조서), 을제8호증의 5( 해명자료제출), 11(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다만 뒤에 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택조합의 대표자이던 소외 AAA은 주택조합이 건축할 아파트부지로서 광주 북구 ○○동 61 등 10필지의 토지 일부 약 3,200명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곤란을 느끼자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이재숙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 받고 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한 다음 다시 위 토지를 주택조합 이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1989.10.5. 원고와 위 토지를 평당 금560 ,000원씩 모두 금 1,792 ,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원고는 같은달 10.○○와의 사이에 소외인 소유인 광주 북구 ○○동 65의1등 7필지 약3,000명을 매수하되 매매대금 1,150,000 ,000원은 1989.12.1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자신의 돈으로써 계약금 80 ,000 ,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후 원고가 위 ○○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의 면척이 3,168평(10,472㎡ , 이 사건 토지임)으로, 매매대금이 평당 금385 ,000 원씩 모두 금1,219 ,680 ,000원으로 확정되자 이에 따라 원고와 주택조합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하나인 위 ○○풍 산 58의1 임야 900평증 자연녹지 부분인 200 평에 대하여는 명당 금385 ,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 2,9 68평에 대하여는 평당 금560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과 자신의 소유인 광주 북구 우산동 556의16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써 위 ○○에게 1990. 1.22. 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달23. 위 ○○로부터 직접 주택조합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찬 사실 및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9.12.11. 금1,219 ,680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인 1990. 1.23. 이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21조 제2항에 따라 1991.1.14. 원고에 대하여 금43,908,480핸 {1,219,680,000 X 20/1 ,000 X (1 + 80/100)}.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2호증 (이의신청서),갑제4호층(심사청구서), 갑제13호층의 2(소장), 10,15,16,17,19,44(각 진술초서), 갑제15호층(사실확인인증서), 갑제17호층의 4(고소장), 6,7,10(각 진술조서), 12(피의자신문조서), 13(경위서), 갑제19호증의 7,8,9(각 피의자신문초서), 12,15(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위 갑제13호증의 11(피의자신문조서), 29(진술초서), 갑제17호증의 9(피의자신문조서), 을제8호증의 5(해명자료제출), 11(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및 중인 이재숙의 증언은 위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갑제11호증, 갑제 12호증(각 인증서), 갑제13호증의 5(결정 ),6,8,9,12,14,18,20내지28,30,31,46,47(각 진술조서 ),갑제 14호증의 2(공소장), 갑제17호증의 3(의견서), 8(진솔조서), 11(수사결과보고),갑제 19호충의 3(사설과이유), 10(피의자신문조서), 13,14(각 진술초서), 을제8호증의 15(자술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만한 중거가 없는바, 위와 갈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 또는 주택조합과의 각 매매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고,스스로의 비용(심지어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으로써 위 ○○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등 매매대금올 지급하였으며, 위 ○○로부터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도하여 그 차익을 이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위 ○○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이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또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인 금 1,219 ,680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률 위 ○○로부터 취득하여 소외 조합에게 매도할 때까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지방세법」제112조제1 항 및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를 산출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달리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활 자료가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원고가 위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인 1990. 1.22. 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위 ○○와의 사이에 작생된 매매계약서상의 잔대금 지급일인 1989.12.1 1.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의 인장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그로써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운 모두 그 이유가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