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5592

비업무용토지의 해당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6월 19일 선고:

판결요지

고등법원은 주레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 법인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등 진입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이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4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정, 이에 불복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03.10 선고, 94구2013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 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