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48464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밖에 기숙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11월 17일 선고:

판결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용 기숙사를 공장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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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5누33518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위 규정은 … 보이는 점"을 "위 규정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은 조세감면의 보호객체 내지 자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고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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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구합5414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00시 00읍 00리 00-00 외 주택2건에 관한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의 부과처분 및 00시 00면 00리 000-00에 관한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국가산업단지 0000지구 내에 공장을 두고 정보전자공업용 재료의 수입,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본법인 0000 00칼 주식회사가 132,879,151,670원(89.86%)을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1) 원고는 00시 00읍 00리 00-00 외 2필지 지상 기숙사용 건물 등(이하 ‘이 사건 1기숙사’라 한다)과 00시 00면 00리 000-00 토지 지상 기숙사용 건물(이하 ‘이 사건 2기숙사’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00시 00국가산업단지 0000지구 내에 소재한 원고의 공장으로부터 이 사건 1기숙사는 약 9.9km, 이 사건 2기숙사는 약 8.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 사건 각 기숙사가 공장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결과가 통보되자, 피고는 ① 2013. 7. 8. 이 사건 1기숙사에 관하여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을, 이 사건 2기숙사에 관하여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을 각 부과하였고, ② 2013. 9. 9. 이 사건 1기숙사에 관하여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을, 이 사건 2기숙사에 관하여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숙사가 공장용지 밖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요건 규정이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요건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은 공장시설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1999. 8. 9 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 등 부대시설만을 공장시설로 보는바, 공장용지 밖에 설치된 이 사건 기숙사는 감면대상인 공장시설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문언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공장용지 안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원고 공장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기숙사는 원고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만 재산세 감면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공장용지 밖에 설치된 이 사건 기숙사는 공장시설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숙사는 원고가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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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1999. 8. 9 산업자원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