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50481

개인기업 법인전환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내에 법인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 2년 이내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12월 10일 선고:

판결요지

법인전환 후 2년내 흡수합병된 경우는 추징대상 처분에 해당된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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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5. 8. 17. 선고 2015누471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둘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의 "취득세 488,374,050원, 지방교육세 40,992,120원, 농어촌특별세 24,417,070원"을 "취득세 472,060,620원, 지방교육세 39,689,760원, 농어촌특별세 23,603,010원"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흡수합병을 통해 00미즈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만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혜택도 그대로 승계받았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상법 제530조제2항,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전 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00미즈맘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합병을 통해 이를 처분함으로써 조세감면 효과가 소멸하여 감면 세액을 추징하여야 함을 전제로 00미즈맘의 의무를 승계한 합병 후 존속회사인 원고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승계될 조세감면 혜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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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구합210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합병전 주식회사 000메디컬센터(이하 ‘00 미즈맘’이라 한다)는 2011. 9. 27. 설립되었고, 개인사업자인 조재관으로부터 00 00구 00동 000-0 대 1,95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스라브지붕 9층 의료시설 건물과 같은 동 634-8 도로 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받아 2011.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 제32조에 기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면제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20.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00 미즈맘과 사이에 흡수합병 계약(이하 ‘이 사건 흡수합병’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6. 10. 흡수합병등기를 마쳤고, 00 미즈맘은 같은 날 폐업하였으며, 원고는 2013.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1.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00 미즈맘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원고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00 미즈맘을 포괄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분 과세예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00광역시장은 2014. 1. 2.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395,363,4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488,374,050원, 지방교육세 40,992,120원, 농어촌특별세 24,417,0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7. 15.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정된 절차에 따라 단일회사가 되는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인 00 미즈맘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인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개별재산의 처분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00 미즈맘의 취득세 등 면제의 효과도 원고에게 승계되고, 원고는 00 미즈맘의 사업을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흡수합병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가 규정하는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 12. 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0조 제5항은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는 점(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참조), ②「지방세법」제6조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지방세법」제11조,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세율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④ 따라서 지방세법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0. 7. 8.자 2010두6007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901 판결 등 참조), ⑤ 개인사업자인 조재관이 00 미즈맘으로 전환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흡수합병된 경우에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흡수합병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00 미즈맘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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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지방세면제)



⑧ 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