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51385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아파트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가 알수 없었던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12월 24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