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58881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3월 10일 선고:

판결요지

지방세 면제대상은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지정권자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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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누550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가목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생시행계획이 고시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세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자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공장건설 등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원고와 같이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재생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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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구합247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광역시장은 2013. 12. 30. 00광역시 고시 제2013-171호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00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이하 ‘00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00 북구 00동3가 684-1 대 3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사업 관련 지형도면에서 지원시설용지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김00과 함께 2014. 6. 1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대하여 2014.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21,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70,000원, 지방교육세 2,140,000원 합계 25,610,00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21,400,000원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재생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사용될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세부목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김00과 함께 2014. 7. 25.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 229.2㎡를 신축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7. ‘이 사건 토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사업지구만 정해졌을 뿐 재생사업지구에 입주할 공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생시행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 사건 토지가 지원시설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법률상 아무런 제재 없이 공장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 산업단지로 의제하는 재생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 제1호 가.목의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은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자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1133 판결 참조).

(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단지 및 그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구산업입지법 제2조제10, 11호). 산업입지법 제39조의2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입지법 제39조의3은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39조의9 제1항은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39조의10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2013. 12. 30. 00광역시 고시 제2013-171호로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00광역시장으로 예정되어 있을 뿐, 수용·사용될 부동산 세부 목록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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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농공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제3호의 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제12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재생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39조의11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의 종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39조의9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