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60259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취득시기 및 과표산정 오류의 위법 범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3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며, 과표산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정당세액 범위 이내라면 취소대상은 아님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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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4누69701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1,291,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6,827,660원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12,129,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682,76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3행부터 4면 밑에서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2면 8행 중 "김★★, 김☆☆"을 "김용연, 김의연"으로 고친다.

② 2면 9행 중 "00시 00구 00동 62-2 전 3,394㎡"를 "00시 00구 00동 62-2 전 18,281㎡ 및 같은 동 63-5 대 2,991㎡ 가운데 3,394㎡"로 고친다.

③ 2면 11행 중 "2003. 7. 12."을 "2003. 6. 30."로 고친다.

④ 2면 밑에서 4, 5행 중 "2005. 6. 27. 00시 00구 00동 62-3 토지 1,91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주 김△△으로부터 취득한 후"를 "2005. 6. 27. 00시 00구 00동 62-3 토지 1,911.86㎡를 김△△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이유로"로 고친다.

⑤ 3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라.항을 마.항으로 고친다.

【라. 이 사건 건물 부지로서 원고가 취득한 토지



1) 00시 00구 00동(이하 ‘00동’이라 한다) 62-2 전 18,281㎡ 토지로부터 2003. 7. 19. 00동 62-3 전 2,997㎡가 분할되었다. 00동 62-3 토지는 2005. 11. 29. 00동 62-3 토지와 00동 62-8 토지로 분할된 후 2007. 2. 1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07. 11. 2. 00동 62-7, 62-8, 62-9 토지와 합병되었다(당시 면적 4,306㎡).

2) 위 00동 62-3 토지는 2009. 2. 27. 공유물분할로 00동 62-3(1,935㎡), 62-16(561㎡), 62-17(500㎡), 62-18(880㎡), 62-19(430㎡)의 5필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그중 00동 62-3(1,935㎡) 토지를 단독으로, 62-19(430㎡) 토지를 5인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로서 00동 62-3 토지 1,778㎡(1,935㎡ 중 2010. 2. 18. 재분할된 00동 62-23 토지 157㎡를 제외한 면적) 및 00동 62-19 토지 중 166.14㎡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1,944.14㎡ = 1,778㎡ + 166.14㎡).】



⑥ 3면 밑에서 4, 5행 중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⑦ 4면 2, 3행 중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해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그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단위: 원)



2.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요지



2.1.1.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05. 2.경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토지거래허가는 2007. 12. 31.에 있었는바, 위 지목변경 당시에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상태가 아니어서 원고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2005. 6. 27.에 이 사건 토지를 소급하여 승계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시점에 원고가 새로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2.1.2. 처분의 근거법령 부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3호(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및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이므로 원고 주장의 근거법령 조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조항에 맞추어 정리한다.)는 과세물건에 관한 본래개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에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토지 지목변경 이후 해당 토지가 5년 이내에 고급주택 부속 토지가 된 경우에 있어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도 취득으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을 결여하여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고 고급주택 관련 중과세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해한다).

2.1.3. 간주취득시점으로부터 5년 경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05. 2.경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위 건축물의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2011. 7. 5.경 ‘단독주택’으로 변경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지목변경으로부터 5년이 지나 고급주택 부지가 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관한「지방세법」제16조제1항 제3호에서의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2.1.4. 과세표준액 산정에서의 위법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2007. 1. 1. 기준 공시지가에서 착공 당시인 2003. 1. 1. 기준 공시지가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위법하다.

2.1.5.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시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12. 5. 10.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2.1.6.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 통지에는 근거법령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세목별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2.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3. 인정사실



2.3.1.1.1.1.1. 원고는 2002. 11. 15. 김△△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2005. 6. 27. 모두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3.1.1.1.1.2. 이00 외 3인은 2003. 6. 20.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00동 62-2 전 등 지상에 ‘000 전시장’ 등의 용도로 4개 동의 건축물(당시 이 사건 건물(A동)은 연면적 99.31㎡,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B동은 연면적 333.84㎡,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C동은 연면적 253.16㎡,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D동 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었다.)(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3. 6. 30. 착공하였다.

2.3.1.1.1.1.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은 2006. 12. 29.에 이루어졌는데, 건축주인 이00 외 3인은 위 사용승인일을 위 건축물의 원시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김△△은 공부상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2007. 2. 15.이 되기 전에 이미 2007. 1. 29. 위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2.3.1.1.1.1.4. 원고는 2007. 5. 2. 이00 외 3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은 2007. 5. 15., 잔금은 2007. 5. 28.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 5. 31.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전시장’으로 기재하였다.

2.3.1.1.1.1.5. 원고는 2007.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2007. 12. 31.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위 신청서에는 토지의 이용목적을 ‘근린생활시설용(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하였다.

2.3.1.1.1.1.6. 원고는 2011. 7. 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전시장)’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 위 건축물에 대한 고급주택 중과세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면적은 지하 1층 489.87㎡, 지상 1층 269.39㎡, 지상 2층 233.05㎡인데, 용도 변경 전에는 전시실, 연구실, 직원휴게실, 도서자료실, 집무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 6, 7, 9 내지 11, 16,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4. 판단



2.4.1.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2.4.1.1.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시점



「지방세법」제6조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법상의 토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다. 그런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제2조 제24호),「지방세법」제7조제4항에서 말하는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인데, 그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무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른 가치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6. 12. 29.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4.1.1.1.1.1.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8호 (가)목에 의하면 ‘주거, 문화시설 등과 같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지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공사의 일부이다.

2.4.1.1.1.1.2.「지방세법」제7조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과세를 위해서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와 그에 따른 건축공사에 의해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이 사건 토지가 건물의 효용에 공하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능하게 된 때 그 부지의 가액 증가분도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있어서는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 기능에 공여, 즉 이를 전체적, 최종적으로 부속토지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사정이 위 건물의 사용승인 외에 달리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2.4.1.1.1.1.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 전인 2005. 2.경 완공되어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건축물의 완공 및 사용개시일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11, 12, 15 내지 18, 2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화가 2005. 1. 4. 이00 명의로 설치되고 그 요금이 2006. 4. 10.부터 청구되었으며, 가입자 명의가 원고인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설치 주소가 이 사건 건물)의 요금도 2006. 5.경부터 청구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전기 인입설비가 최초 2005. 1. 26. 이00 명의로 설치되었다가 2011. 4. 28. 원고 명의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체 건물의 상수도 계량기는 2004. 1.경 및 2005. 5.경 이용자를 이00 명의로 설치되었다가 2006. 5.경 원고 명의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필증은 2005. 9. 30. 교부된 사실, 원고는 2006. 9. 12. 위 현대리버빌 B동 201호를 김혜숙에게 매도하였는데, 중도금 지급일은 같은 달 19일로, 잔금 지급일은 같은 해 10. 30.로 약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을 수령한 다음에는 김혜숙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서울 광진구 광장동 131-1 현대리버빌 B동 201호의 주소지에서 2007. 2. 13. 이 사건 건물로 처 및 자녀 2명을 세대원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청구된 전화요금이나 위성방송 요금의 청구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필증 교부일이 2005. 2.경보다 후이었음은 분명한 점, 상하수도 사용내역은 이 사건 전체 건물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내역만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완공 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 2005. 1.경 무인경비시스템 및 전화가, 주택용 전기 인입설비 등이 각 신설되었으나 이 사건 전체 건물이 2003. 7. 12.경부터 시작되어 완공 전에도 위와 설치 및 이용내역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건물의 규모와 설계내용 등에 비추어 착공신고가 있었던 2003. 6. 30.부터 사용승인일인 2006. 12. 29. 무렵까지의 공사기간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긴 기간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원고가 건축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4. 9. 21.로 위조된 사용승인서를 팩스로 받아본 후 임차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7. 5. 2.인데, 건축주들이 어떠한 대금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서를 위조해가면서까지 무려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이나 전인 2005. 2.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2005. 2.경 완공되어 사용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2011. 7. 6.경에야 단독주택으로 변경되고, 이 사건 건물 전기 인입설비의 신청 명의자가 원고 명의로 2011. 4. 28. 변경된 점,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원고의 전입신고가 매매계약 체결일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4.1.1.1.1.4. 건축주인 이00 외 3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2005. 2.경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6. 9. 12.을 원시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김△△도 공부상 지목변경을 2007. 2. 15.로 신고하고도 위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4.1.2. 토지의 취득시기



「지방세법」제7조제2항은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등을 경료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 후 허가를 받거나 그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2007. 12. 31.이고, 매매잔금 지급일은 2005. 6. 2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매매잔금 지급일인 2005. 6. 27.이라고 할 것이다.

2.4.1.3. 소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2005. 6. 27.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로 비롯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은 그 이후인 2006. 12. 29.에 이루어졌으므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종전 소유자 김△△ 명의로 신고·납부된 것이나 원고가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이어서 실제 신고·납부는 김△△이 할 이유가 없다)는 물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고급주택이 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분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임이 분명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4.2. 처분의 근거법령 부재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고급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3호에서의 취득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2005. 6. 27.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사용승인으로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 제2의 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그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으로서「지방세법」제7조제4항에서의 취득에 해당하는 점,「지방세법」제16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도 고급주택 중과세분의 부과대상이 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경우 고급주택 중과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점, 따라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목변경으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고급주택 중과세 처분은 하나의 과세단위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2006. 12. 29.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원고는 고급주택 중과세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적어도 지목 변경일 이후에 고급주택이 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지목 변경이 있던 2006. 12. 29.로부터 5년 이내인 2011. 7. 5. 이 사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것으로 평가하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4.2.1.1.1.1.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당초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전시장)’에서 2011. 7. 5.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위 용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분을 신고·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도 이 사건 건물이 용도변경으로 고급주택이 된 것을 당연한 전제로 고급주택에 편입되는 면적에 따른 건물가액을 다투었을 뿐이다(을 제3호증의 3).

2.4.2.1.1.1.2. 원고는 2007. 12.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시 토지의 이용목적을 ‘근린생활시설용(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신고 시 그 용도를 ‘전시장’으로 기재하였다.

2.4.2.1.1.1.3. 이 사건 건물 전기 인입설비의 신청 명의자는 최초 이00이었다가 원고 명의로의 변경은 2011. 4. 28. 이루어졌다.

2.4.2.1.1.1.4.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는 이 사건 전체 건축물 중 00동 62-3 소재 D동 1층이고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의 주소는 건물 특정 없이 ‘00동 62-3’으로만 되어 있어 전입신고 내역이나 종전 주거의 매매계약 내용은 원고가 위 전입일자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는 부족하다(을 제10호증의 6).

2.4.3. 간주취득시점으로부터 5년경과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6. 12. 29.인데, 이 사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된 것은 2011. 7. 5.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되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4.4. 과세표준액 산정에서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2.4.4.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2.4.4.2. 정당한 과세표준액의 계산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 관해「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본문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 을 제22,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7. 1.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본 전제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1,060,000원이고, 주상용으로 본 전제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1,63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인 2003. 6. 3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00동 62-2 토지의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1,7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944.14㎡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토지의 용도가 주거용임을 전제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용 또는 주상용임을 전제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적은 금액이 될 수밖에 없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본 전제에서 산정한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1,060,000원에서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당 61,700원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 그 액수는 1,940,834,962원{= (1,060,000원-61,700원)×1,944.14㎡}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액 1,180,795,507원을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이 자진 신고한 내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이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590,000원임을 전제로 위 금액에서 200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뺀 금액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4.5.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8조제1항 제3호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신고기한(30일) 다음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할 수 있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점,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7. 5.경 이 사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되어「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2011. 7. 5.경 원고에게「지방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2012. 5. 1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과세율이 적용됨에 따른 과세사유의 신고기한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이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4.6.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2.4.6.1.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등 참조).

가산세의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강하게 관철되어야 하므로 납세고지에 관한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2.4.6.2. 납세고지의 위법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23, 30,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 을 제23호증)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금액(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근거법령’란에는「지방세법」제7조, 제11, 12조, 제21조가 기재되어 있으며, ‘세율’란에는 1,000분의 40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송부하기 전 원고에게 한 과세예고 통지서(을 제3호증의 1)에 세액계산 내역서(을 제3호증의 2)를 함께 첨부한 사실, 위 과세예고 통지서와 세액계산 내역서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각 과세표준, 세율 등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가산세에 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이 특정되어 있을 뿐 가산세율 등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과세예고 통지에 기재된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하자가 있지만, 과세예고 통지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②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하자가 있고, 위 과세예고 통지에 의해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26,827,660원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2,129,120원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각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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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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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3구합1546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등



1) 치킨 브랜드 000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0000비비큐는 1995. 9. 1.경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위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11. 3. 18.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2013. 3. 11. 이후로는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이00, 김00, 김★★, 김☆☆(이하 ‘이00 외 3인’이라 한다)은 2003. 6. 20. 00시 00구 00동 62-2( 00시 00구 00동 62-2 토지로부터 2003. 7. 19. 같은 동 62-3 전 2,997㎡가 분할되었고, 이후 00동 62-3 토지는 2005. 11. 29. 00동 62-3 토지와 같은 동 62-8 토지로 분할된 후 2007. 2. 1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07. 11. 2. 00동 62-7, 62-8, 62-9 토지와 다시 합병되었다. 이후 00시 00구 00동 62-3 대 4,306㎡는 다시 토지분할(2009. 2. 24.) 및 재분할(2010. 2. 18.)을 거쳐 같은 동 62-3, 62-16, 62-18, 62-19, 62-23 토지가 되었다.) 전 3,394㎡ 지상에 ‘000 전시장’ 등 용도의 건축물 4개동(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3. 7. 12. 착공신고를 하고 2006. 12. 29. '000주택전시관‘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1) 원고는 2005. 6. 27. 00시 00구 00동 62-3 토지 1,91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주 김△△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8. 2. 29. 매입대금 1,544,587,000원을 취득과표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846,420원, 농어촌특별세 3,398,080원, 등록세 62,326,630원, 지방교육세 12,465,320원 합계 124,036,4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7. 5. 28. 건축주인 이00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건축물 중 A동[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전시장), 연면적 992.31㎡(지하 1층, 지상 2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7. 5. 31. 매매가 792,000,000원을 과표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480,000원, 농어촌특별세 1,584,000원, 등록세 15,840,000원, 지방교육세 3,168,000원 합계 36,43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물 용도변경 등



1) 원고는 2007. 2. 13.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세대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건축물은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전시장)’이었으나 2011. 7. 5. ‘단독주택’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

라.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1. 12. 23. 이 사건 건축물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원고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1,944.14㎡(이하 ‘이 사건 토지 (00동 62-3 대 4,306㎡는 2009. 2. 25. 공유물분할로 00동 62-3(1,935㎡), 62-16(561㎡), 62-17(500㎡), 62-18(880㎡), 62-19(430㎡)의 5필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이 중 00동 62-3(1,935㎡) 토지를 단독으로, 62-19(430㎡) 토지를 5인 공동으로(원고 지분 면적은 190.92㎡) 소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다.

* 1,944.14㎡ = 00동 62-3 토지 1,778㎡(1,935㎡ 중 2010. 2. 19. 재분할된 00동 62-23 토지 157㎡를 제외한 면적) + 00동 62-19 토지 166.14㎡)’라 하고, 이 사건 건축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면적 및 가액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06. 12. 29.)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간주취득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2011. 7. 5.을 고급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2012. 5.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지목변경 간주취득일 산정의 위법성 등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사용개시 시점은 2005. 2.경이고 전기, 전화, 상하수도, 무인경비시스템, 위성방송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승계취득(2005. 6. 27.)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지목변경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원고의 승계취득(2005. 6. 27.) 시점을 지목변경 간주취득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7. 5.에는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부동산이 1구의 고급주택이라 하더라도 2005. 2.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용도변경공사 등의 건축행위가 없었고 사실상 현황이 동일하며 원고가 2005. 2.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목변경)에 대한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은 원고의 사실상 사용 시점인 2005. 2.경이고, 설령 사실상 사용 시점을 2006. 4. ~ 5.경, 2006. 12. 29.(건축물사용승인일) 또는 2007. 2. 13.(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 보아 이러한 시점을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보더라도 위 각 시점들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5. 10.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변경일인 2011. 7. 5.을 고급주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로 적용한 것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인 2007. 5. 28.로 적용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고(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2007. 5. 28.이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목변경 간주 취득일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8항의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라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은 2007. 2. 15.이지만,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06. 12. 29.이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이00 외 3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2005. 2.경을 사실상의 사용일(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일(2006. 12. 29.)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②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의 규모와 설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착공신고가 있었던 2003. 7. 12.부터 위 사용승인일인 2006. 12. 29.까지의 공사기간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긴 기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착공신고 무렵부터 원고가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2.경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의 건축공사 기간으로서 충분한 기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5. 2.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였다며 전기, 전화, 상하수도, 무인경비시스템, 위성방송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사용기간은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의 신축공사기간(2003. 7. 12. ~ 2006. 12. 29.)과 중복되고, 이 사건 전체건축물 중 어느 동에서 사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완성검사일은 2005. 9. 30.인 점, ⑥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전세 혹은 월세의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다며 2005. 2.경 건축주인 이00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팩스로 받아본 후 2005. 2.경 이 사건 건축물로 이사하여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은, 2007. 5. 2.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최초 계약도 하기 전에, 이00 외 3인의 건축주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원고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 및 대금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사용승인서를 위조해가면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2.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함으로써 위 시점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6. 12. 29.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토지(지목변경)에 대한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 또한 2005. 2.경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2.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주거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제1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1. 19. 선고 2012두16695 판결 등 참조), 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30일) 다음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로서 원고는 2007. 12. 3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지목변경)의 고급주택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2006. 12. 29.(건축물사용승인일), 2007. 2. 13.(주민등록 전입신고일), 2007. 5. 28.(이 사건 건축물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 중 어느 시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추징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8. 1. 31.부터 5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2008. 1. 31.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2. 5. 10.에 있었던 이상 원고의 위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