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57888
법인 장부가액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과표의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3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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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누11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11. 10. 이전에 시범라운딩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0. 이전에 사실상의 지목변경 및 사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7. 11. 10.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골프장으로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세액산출근거,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명세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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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제주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521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1. 가. 주식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12. 28. 원고와 000시 00읍 00리 산191 임야 765,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2. 나. 소외 회사는 2008.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후 2008.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46,317,050,7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12. 소외 회사에게 위 과세표준을 근거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947,739,480원, 농어촌특별세 94,773,940원을 징수고지하였다.
1.3. 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09. 2. 2. 피고에게 위 취득세 신고 당시인 2008. 12. 31. 법인장부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면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을 하여 569,363,070원을 징수하였다.
1.4. 라. 한편 피고는 2012.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가 제출한 결산서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45,703,751,829원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509,594,900원, 농어촌특별세 150,959,48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5. 마. 이에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 3. 11.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3.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가산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2.1.1. 원고의 주장
2.1.1.1.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의 규정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한 과세표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장부가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만큼 신빙성을 가진 경우에만 과세표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소외 회사가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결산서는 취득신고의 내역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그 신빙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위 법인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1.1.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신고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2.1.2. 관계 법령
2.1.2.1.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1.3. 판단
2.1.3.1. 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11조 제1항),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제2항),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산정하게(제5항 제3호) 되어 있다.
2.1.3.2. 한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금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 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 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 등 참조).
2.1.3.3.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법인장부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1.3.4.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 내역과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소외 회사의 2008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관련 자산내역 및 원고 제출의 감사보고서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아 그 가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결산서와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가 일치하고, 관련 내역의 실제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
2.1.3.5. ② 소외 회사는 취득신고를 하면서 자산별 과세표준 명세서를 제출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상당히 합리적이고, 위와 같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장부에 그 취득가액을 조작할 만한 사정, 특히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취득가액을 높이 신고하여 취득세를 과다납부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
2.1.3.6. ③ 원고는 감정평가서(갑 제9호증), 회원모집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소외 회사의 위 취득신고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자료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평가시점이 다르고, 위 금액만으로 소외 회사의 취득신고가액이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법인장부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원고가 이와 다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법인장부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3. 결론
3.1.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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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⑤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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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누11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11. 10. 이전에 시범라운딩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0. 이전에 사실상의 지목변경 및 사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7. 11. 10.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골프장으로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세액산출근거,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명세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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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제주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521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1. 가. 주식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12. 28. 원고와 000시 00읍 00리 산191 임야 765,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2. 나. 소외 회사는 2008.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후 2008.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46,317,050,7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12. 소외 회사에게 위 과세표준을 근거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947,739,480원, 농어촌특별세 94,773,940원을 징수고지하였다.
1.3. 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09. 2. 2. 피고에게 위 취득세 신고 당시인 2008. 12. 31. 법인장부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면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을 하여 569,363,070원을 징수하였다.
1.4. 라. 한편 피고는 2012.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가 제출한 결산서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45,703,751,829원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509,594,900원, 농어촌특별세 150,959,48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5. 마. 이에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 3. 11.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3.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가산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2.1.1. 원고의 주장
2.1.1.1.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의 규정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한 과세표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장부가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만큼 신빙성을 가진 경우에만 과세표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소외 회사가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결산서는 취득신고의 내역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그 신빙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위 법인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1.1.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신고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2.1.2. 관계 법령
2.1.2.1.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1.3. 판단
2.1.3.1. 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11조 제1항),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제2항),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산정하게(제5항 제3호) 되어 있다.
2.1.3.2. 한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금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 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 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 등 참조).
2.1.3.3.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법인장부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1.3.4.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 내역과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소외 회사의 2008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관련 자산내역 및 원고 제출의 감사보고서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아 그 가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결산서와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가 일치하고, 관련 내역의 실제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
2.1.3.5. ② 소외 회사는 취득신고를 하면서 자산별 과세표준 명세서를 제출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상당히 합리적이고, 위와 같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장부에 그 취득가액을 조작할 만한 사정, 특히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취득가액을 높이 신고하여 취득세를 과다납부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
2.1.3.6. ③ 원고는 감정평가서(갑 제9호증), 회원모집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소외 회사의 위 취득신고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자료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평가시점이 다르고, 위 금액만으로 소외 회사의 취득신고가액이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법인장부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원고가 이와 다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법인장부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3. 결론
3.1.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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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⑤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