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33872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법인이 사용시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5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종전부터 존재하던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법인이 승계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 중과대상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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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5누4885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9행 중 "김00로부터"를 "종전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영업을 하고 있었던 김00로부터"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2.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전단이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 다른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숙박 영업을 양수하면서 종전부터 숙박업에 제공되어왔던 부동산도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숙박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존재하던 사무실을 소속만 원고 지점 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고 이를 지점 등의 설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에 관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1층 21.08㎡ 외에 숙박 영업에 사용하는 다른 부분은 지점 등의 사무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위 부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2.2. 판단



2.2.1.1.1.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 및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2866 판결 등 참조).「지방세법」제13조제2항,「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3항 전단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고,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경우 이를 종전부터 존재하던 사무실을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1477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인데,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면서 종전부터 존재하던 법인의 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꾼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2.1.1.2.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점의 사업으로서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숙박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전체가「지방세법」제13조제2항,「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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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5구단5012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및 목적사업 추가



원고는 1990. 8. 6. 설립되어 본점 소재지에서 위생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0구 00동 1004-6 대 444㎡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7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직전인 2013. 5. 28.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사업자등록



1) 원고는 2013. 5. 21. 김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3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5. 31.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0000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3. 11. 8.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5. 다시 앞서 본 표의 기재 중 종목만 호텔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더 바0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취득세 등 부과·고지



1)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정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048,000원과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9,004,800원을 신고하고 위 각 금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원고가 대도시인 인천광역시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앞서 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 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101,781,250원(가산세 11,733,250원 포함), 지방교육세 18,555,290원(가산세 545,69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7, 9, 을 1 내지 3,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원고가 생산한 욕실 자재를 모텔에 설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도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원고가 제3자에게 모텔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월 매출 확인이 필요하여 부득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숙박업을 한시적으로 영위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점설치의 등기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마치고 나서 다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사무 또는 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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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 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 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 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 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 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 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 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 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 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 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 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