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33605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5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분양권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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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 18. 선고 2015누17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7행 "제52세대를" 다음에 "매매대금 2,749,600,000원에"를, 같은 면 제11면 "원고에게" 다음에 "대금 3,233,800,000원에"를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13행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으로 하여"를 "2,749,600,000원으로 하여"로, 같은 면 제18행의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임을"을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인 3,233,800,000원임을"로, 같은 면 제19행의 "차액을"을 "차액인 484,200,000원을"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계약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00000과 주식회사 △△△△△ 사이의 분양대금인 2,749,6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인 3,233,8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인 484,20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6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완공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의 전매라기보다는 주식회사 00000과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그 자체이고, 원고도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취득세 신고시 취득물건을 이 사건 아파트라고 표시하여 신고한 점, ③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아직 분양대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파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이 양도되는 것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려는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실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권 양도와는 다른 점, ④ 주식회사 00000과 주식회사 △△△△△ 사이의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주식회사 00000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484,200,000원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거래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대가로 지불한 금액 전부를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원고가 주식회사 00000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인 3,233,8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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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구합327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00000은 2011. 10. 26. 주식회사 △△△△△로부터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05-2 삼우그린아파트 52세대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에게 계약금으로 각 세대별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11. 11. 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00000은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1. 12. 20. 주식회사 △△△△△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이전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고, 2012. 3. 23.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임을 확인한 뒤, 2014. 4. 8. 최초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28,481,140원, 지방교육세 2,460,740원, 농어촌특별세 1,424,040원 등 합계 32,365,9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 전매의 경우로서 원고에 대한 취득세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00000 사이의 최초 분양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의 전매라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로부터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인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그 자체이고, 원고도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취득세 신고시 취득물건을 이 사건 아파트라고 표시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식회사 00000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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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 18. 선고 2015누17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7행 "제52세대를" 다음에 "매매대금 2,749,600,000원에"를, 같은 면 제11면 "원고에게" 다음에 "대금 3,233,800,000원에"를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13행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으로 하여"를 "2,749,600,000원으로 하여"로, 같은 면 제18행의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임을"을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인 3,233,800,000원임을"로, 같은 면 제19행의 "차액을"을 "차액인 484,200,000원을"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계약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00000과 주식회사 △△△△△ 사이의 분양대금인 2,749,6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인 3,233,8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인 484,20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6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완공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의 전매라기보다는 주식회사 00000과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그 자체이고, 원고도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취득세 신고시 취득물건을 이 사건 아파트라고 표시하여 신고한 점, ③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아직 분양대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파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이 양도되는 것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려는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실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권 양도와는 다른 점, ④ 주식회사 00000과 주식회사 △△△△△ 사이의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주식회사 00000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484,200,000원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거래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대가로 지불한 금액 전부를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원고가 주식회사 00000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인 3,233,8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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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구합327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00000은 2011. 10. 26. 주식회사 △△△△△로부터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05-2 삼우그린아파트 52세대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에게 계약금으로 각 세대별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11. 11. 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00000은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1. 12. 20. 주식회사 △△△△△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이전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고, 2012. 3. 23.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임을 확인한 뒤, 2014. 4. 8. 최초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28,481,140원, 지방교육세 2,460,740원, 농어촌특별세 1,424,040원 등 합계 32,365,9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 전매의 경우로서 원고에 대한 취득세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00000 사이의 최초 분양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의 전매라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로부터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인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그 자체이고, 원고도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취득세 신고시 취득물건을 이 사건 아파트라고 표시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식회사 00000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