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37676

종교목적 건축물의 신축설계 중인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인 경우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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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5535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 단서의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이란 같은 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및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었고 이와 근접한 시점에 실제로 건축이 진행되었으므로 수익사업 내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준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 단서의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 단서를 확장해석하여 적용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 소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그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종교 및 제사 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 단서의 ‘해당 재산의 그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같은 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및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즉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고 그 후 설계에 대한 승인을 얻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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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7. 23. 선고 2015구합300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도자 양성, 선교사업,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숙사 및 교육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3. 8. 16. 서울 00구 00동 572-17 토지 및 지상 주택, 같은 동 572-53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나 주택만을 별도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였고, 2013. 10.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5. 19.자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주택은 전기, 수도, 가스가 모두 차단된 상태로 현재 공실 상태에 있으므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4. 7. 10. 주택 1기분 재산세 등을, 2014. 9. 10. 주택 2기분 재산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평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미사를 드리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2013년 9월경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당시에는 수도원건물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제1항 소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해당하는바, 재산세 면제대상이 됨에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780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수도회 신자들이 2014. 4.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에서 미사를 드린 사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당시 수도회 건물 설계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의식에 일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수도자 양성사업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종교의식에 상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종교용 건물의 설계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달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문언 해석상 위 규정은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건축물부지(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철거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인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나아가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26. 00구청장으로부터 수도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6. 23.에서야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설계를 의뢰하여 그 설계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14. 6. 1. 당시에는 원고가 수도원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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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