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36529

담당공무원의 적극개입으로 잘못 신고납부시 가산세 정당사유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담당공무원이 개정된 세법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납부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납부불성실 가산세 취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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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2295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동산) 납세고지 중 취득세(부동산) 본세 493,800,000원에 관한 가산세 180,730,000원, 교육세 본세 98,760,000원에 관한 가산세 36,146,160원 합계 216,87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4. ㈜00과 사이에 ‘㈜00이 한국토지주택공사(0000지역본부)로부터 부산 00구 00동 산38 일원 부산00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건설용지 1블록 32,380㎡, 2블럭 41,480㎡, 3블럭 39,520㎡ 합계 113,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매매대금 24,690,0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1. 2.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도 ㈜00의 위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위 계약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3.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00이 미지급한 나머지 대금 5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연체이자) 271,547,910원을 합한 771,547,91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세율은 2010. 12. 27. 지방세법 개정(2011. 1. 1. 시행)으로 그 세율이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는데[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참조],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개정된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4,6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① 취득세 987,600,000원, ② 농어촌특별세 49,380,000원, ③ 지방교육세 98,760,000원 합계 1,135,740,000원(= 987,600,000원 + 49,380,000원 + 98,760,000원)을 기재한 취득세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신고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개정된 구 지방세법의 부칙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개정 전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1,000분의 20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2011. 5. 27. 신고납부기한이 ‘2011. 5. 30.’, 취득세액이 ‘493,800,000원’, 농어촌특별세액이 ‘49,380,000원’(합계 543,180,000원)으로 인쇄된 취득세 납부서 용지(원고의 신고내용과는 달리, 위 ① 취득세 및 ②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세율을 1,000의 20으로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③ 지방교육세 부분은 세목에서 제외한 것)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위 납부세 용지에 인쇄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6. 14. 납부기한을 2011. 6. 30.로 정하여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496,022,100원, 농어촌특별세 49,602,210원 합계 545,624,310원에 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에 따라 2011. 6. 30.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45,624,31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그 이후 피고는 2014. 9.경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내용의 감사원 지적 사항을 통보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미납된 나머지 세율 2%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본세 493,800,000원과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80,730,000원(합계 674,530,800원), 지방교육세 134,906,160원(본세 98,76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6,146,160원) 합계 809,436,960원[= 674,530,800원 + 134,906,160원, 이중 가산세 부분의 합계는 216,876,960원(= 180,730,000원 + 36,146,160원)임]을 부과하는 처분(그 중 취득세의 가산세 부분과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분만을 특정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고, 이후 피고의 납세지도 및 피고가 공식적으로 세액을 특정하여 교부한 취득세 납부서 용지 및 그 이후에 피고가 발부한 납세고지서상의 세액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던 것인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납무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세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취득세 등으로 잘못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에 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우선, 원고는 개정된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135,740,000원(= 987,600,000원 + 49,380,000원 + 98,760,000원) 전액에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고, 이로써 위 세목 및 세액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는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가 그 신고의무를 해태한 바는 전혀 없다[피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3호증(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을 근거로, 원고가 스스로 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소신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은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제출해야 하는 문서도 아닐뿐더러, ‘서범철’이라는 사람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범철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을 제3호증을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그런데, 피고는 개정된 구 지방세법의 부칙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나머지, 2011. 5. 27. 원고의 위와 같은 제대로 된 신고 및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목 및 세액에 관하여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원고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그 중 지방교육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취득세에 관하여는 세율을 1,000분의 20으로 적용한 세액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납부서 용지를 교부하고, 원고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6. 14. 위 각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공권적으로 행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기한에 맞추어 그 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행한 납세지도 및 그 연장선상에서의 납부서 용지 교부, 납세고지서에 의한 징수처분 등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개정된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전액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개정된 구 지방세법 부칙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고의 신고내용과는 세목 및 세율을 일부 달리하는 납부서 용지를 교부하고, 이어서 그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처분에까지 나아갔는바,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된 초기인 당시로서는 피고도 개정으로 인한 법령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공식적으로 세목 및 세액을 특정하여 발부한 납부서 및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그것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납부서 및 납세고지서상의 세목 및 세액을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④ 또한, 개정된 구「지방세법」제20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각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은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군 또는 시·군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201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취득세 납부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인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취득세 납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식적으로 발부한 납부서 용지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 납부서 용지 및 납세고지서 등에서 정한 세목 및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취득세 등을 임의로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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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구합2315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4. ㈜00과 사이에 ‘㈜00이 한국토지주택공사(0000지역본부)로부터 부산 00구 00동 산38 일원 부산00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건설용지 1블록 32,380㎡, 2블록 41,480㎡, 3블럭 39,520㎡ 합계 113,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매매대금 24,690,0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1. 2.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도 ㈜00의 위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위 계약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3.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00이 미지급한 나머지 대금 5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연체이자) 271,547,910원을 합한 771,547,91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세율은 2010. 12. 27. 지방세법 개정(2011. 1. 1. 시행)으로 그 세율이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는데[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참조],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개정된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4,6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987,600,000원, 농어촌특별세 49,380,000원, 지방교육세 98,760,000원 합계 1,135,740,000원(= 987,600,000원 + 49,380,000원 + 98,760,000원)을 기재한 취득세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신고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개정된 구 지방세법의 부칙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개정 전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1,000분의 20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2011. 5. 27. 납부기한을 2011. 5. 30.로 정하여 취득세 493,800,000원, 농어촌특별세 49,380,000원 합계 543,180,000원에 대한 취득세 납부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라. 이후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 6.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가산금을 더한 취득세 496,022,100원, 농어촌특별세 49,602,210원 합계 545,624,310원에 대한 취득세 납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1. 6. 30. 545,624,31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그 이후 2014.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내용의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부산광역시로부터 통보받은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납부시의 과소납부(세율 2%) 부분에 대한 취득세 674,530,800원(본세 493,800,000원 + 가산세 180,730,000원), 지방교육세 134,906,160원(본세 98,760,000원 + 가산세 36,146,160원) 합계 809,436,960원[= 674,530,800원 + 134,906,160원, 이중 가산세 부분의 합계는 216,876,960원(= 180,730,000원 + 36,146,160원)임]을 부과하는 처분(그 중 취득세의 가산세 부분과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분만을 특정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개정된 구 지방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에 관해서는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한 취득세 납부서를 2번이나 거듭 발급하여 주었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납세지도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당시 관련 법령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아야만 이를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취득세 납부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2014. 9.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세율산정 잘못을 모르고 있다가 부산광역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후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잘못을 알게 된 시기에 따라 가산세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③ 피고가 스스로 잘못된 납세지도를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 있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세율이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40으로 변경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경된 세율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개정된 구 지방세법 부칙(제10416호, 2010. 10. 27.)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 대금의 완납이 모두 2011년 이후에 이루어져 개정된 구「지방세법」제2조,「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또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임이 명백하므로(개정 전 구「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에 따르더라도 동일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개정된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1,0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에는 관련 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산정에 있어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설명하고, 그에 따라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서를 두 번 씩이나 발급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러한 설명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원고는, 당시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발급한 취득세 납부서 없이는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고, 피고가 잘못을 알게 된 시기에 따라 가산세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고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가 부산광역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후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언동이 비과세관행으로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기초한 원고의 신뢰가 정당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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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제10416호, 2010. 10.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군 또는 시·군의 금고(「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라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군 또는 시·군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1부,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 1부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군 금고가 취득세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11.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