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3487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을 과세판단 기준으로 적용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9일 선고:

판결요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착공 전에 그 존치기간을 예상하여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여 해당 가설건축물의 축조 후 철거시까지 사실상 존속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23427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제2의 다. 2)항】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 그런데 갑 제3, 5, 9, 10호증, 을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사용 가능일은 ① 이 사건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오픈일이 2013. 12. 2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2014. 2. 20. 발급된 점, ③ 피고는 원고가 2014. 3. 8.(이 날은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날과 동일하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빨라도 2013. 12. 21.이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사용 불가능일은①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터파기공사가 2014. 10. 22. 시작된 점, ②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4. 10. 31.로 정정된 점, ③ 이 사건 가설건축물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가 2014. 11. 29. 떨어져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늦어도 2014. 11. 29. 이전이라고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실제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9조제5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추가판단



피고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9조제5항은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임시건축물의 취득이라는 요건 외에 1년을 초과하는 존속기간이라는 요건도 취득세의 과세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2122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4.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4,511,4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897,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산 000구 0동 175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기 위하여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2013. 11. 6. 피고에게 존치기간을 2015. 11. 1.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축조신고라 한다)를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4. 10. 12. 원고가 2014. 3. 8.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 34,511,4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897,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8.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25.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축조신고 당시 착오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존치기간을 2014. 10. 31.까지로 정정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당초 2015. 11. 1.까지에서 2014. 10. 31.까지로 정정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지방세법」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축조신고 당시 그 신고서에 기재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서 1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지방세법」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2)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4. 10. 31.까지로 적법하게 정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단축하는 정정신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와 같은 정정신고가 적법한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위와 같은 정정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축조신고 이후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인 2013. 11. 6.로서 이때 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이후 2014. 10. 28.에서야 이루어진 존치기간 정정신고로 인하여 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



1) 통상적인 의미에서「지방세법」제9조제5항 단서의 존속기간은 해당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축조신고 당시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14. 3. 8. 축조가 완료된 후 2014. 10. 28. 철거된 이상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지방세법」제9조제5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지방세법」제9조제5항 단서 소정의 존속기간을 원고가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당초 2015. 11. 1.까지에서 2014. 10. 31.까지로 적법하게 정정신고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그 존치기간 역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9조제5항은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 및 그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지방세법」제9조제5항 소정의 존속기간이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하려는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당 임시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참조)이고, 그 종기는 해당 임시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통상 존속기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제9조제5항 소정의 존속기간을 해당 건축물이 건축되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단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구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신고를 할 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예상하여 그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존치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령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피고의 논리대로 하자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그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한 이상, 실제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존속기간이 1년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9조제5항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물리적인 구조가 단순하고 토지에의 정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의 경우 통상 단기간 사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축조되는 것이지 그 축조자가 해당 임시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이를 축조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에게까지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특성은 실제로 축조된 후 철거될 때까지의 사실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에 한하여 고려할 수 있는 특성이다. 반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착공 전에 그 존치기간을 예상하여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여 해당 가설건축물의 축조 후 철거시까지 사실상 존속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 구 건축법 제2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그 각 호에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334 판결 참조), 이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9조제5항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한다.

라) 구 건축법 제20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7항은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을 용도, 구조, 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면서 그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은 제9조 제5항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임시흥행장과 공사현장사무소가 임시건축물의 예로 열거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임시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를 용도, 물리적인 구조, 면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원고가 2013. 11. 6. 피고에게 존치기간을 2015. 11. 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축조신고를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4. 3. 8.(이 날은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날과 동일하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4. 10. 31.까지로 정정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당초 2015. 11. 1.까지에서 2014. 10. 31.까지로 정정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20. 000소방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0. 2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14. 2. 20.부터 2014. 3. 8.까지 사이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완공된 후 2014. 10. 22.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철거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존속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8.12>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③ 법 제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제57조 제1항·제3항, 제66조 제1항·제2항, 제68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4조 제3항, 제92조,「지방세법」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관광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⑧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