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35977
유흥주점 출입구 계단실이 재산세 중과대상 객실면적에 포함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흥주점 출입구로 사용되는 계단실 면적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의 객실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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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3. 16. 선고 2015누4830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9행부터 18행까지 부분(제4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아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단실은 ‘영업장 전용면적’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여 영업장을 영업장소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장소에는 영업장 전용구역 외에도 영업장 공용구역, 즉 영업장 전용구역 밖에 위치한 화장실, 출입구, 복도 등을 포함하므로 영업장 전용구역은 영업장소의 구성요소로서 영업장소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유흥주점영업의 경우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의 구별기준으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 대비 영업장 전용면적의 비율 또는 객실 수’를 두고 있는데,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치·향락성 재산의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영구적인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치·향락성의 정도의 판별에는 영업장 전용구역 중 객실 부분과 객실 외의 부분을 비교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사치·향락성 영업 행위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영업장소보다는 영업장 전용구역이므로 영업장 전용구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위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③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의 영업장 전용구역은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과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조리시설 등과 같이 주된 공간에 직접 접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단실은 위와 같은 유흥주점영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위 공간에 직접 접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7면 2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2. 추가 판단
2.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계단실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단실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2.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의 기준 중 하나의 요소는 ‘영업장의 전용면적’이고, 중과대상이 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영업장소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과세방식은 앞서 본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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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단169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2. 인천 000구 00동 174-18 대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2)의 분리과세대상에, 이 사건 건물은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각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각 산정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① 2014.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로 4,262,030원을, ② 2014. 9.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 재산세로 20,723,9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려면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수는 4개로 그 면적 합계는 70.61㎡이며, 영업장 전용면적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구로 사용되는 계단실 19.32㎡(이하 ‘이 사건 계단실’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146.2㎡(= 126.88㎡+19.32㎡)로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6.29%(= 70.61㎡÷146.2㎡)에 불과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면적은 합계 72.148㎡이고, 영업장 전용면적은 126.88㎡로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86%(= 72.148㎡÷126.88㎡)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단실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단실이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4. 판단
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영업장 전용면적’ 및 룸을 지칭하는 ‘객실 면적’을 순수 실내면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한 면적으로 할 것인지는 규정 자체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에서 ‘영업장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포함한 영업장 면적’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벽체 부분은 그 층에 있는 영업장과 사무실 등 내부 공간 전체를 위한 ‘공용면적’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고급 유흥접객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업소가 사용하는 영업장 전체 면적 중에서 룸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실사용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장 전용면적 및 객실 면적은 어느 것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내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통상 건물 내 계단실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아니한 이상 건물 이용객 전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하는데 이는 앞서 본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내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생산적이고 사치·향락적인 소비시설 소유 자체에 높은 담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동산 등의 소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일 이 사건과 같이 단지 이 사건 계단실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구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단실을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위와 같은 재산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단실은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126.88㎡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있는 객실 4개의 면적 합계는 72.148㎡로서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8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위 시행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객실 4개의 면적 합계가 70.61㎡라 하더라도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65%로 위 시행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의 기준을 충족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4호 나목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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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하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 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 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 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 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끝 -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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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3. 16. 선고 2015누4830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9행부터 18행까지 부분(제4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아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단실은 ‘영업장 전용면적’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여 영업장을 영업장소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장소에는 영업장 전용구역 외에도 영업장 공용구역, 즉 영업장 전용구역 밖에 위치한 화장실, 출입구, 복도 등을 포함하므로 영업장 전용구역은 영업장소의 구성요소로서 영업장소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유흥주점영업의 경우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의 구별기준으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 대비 영업장 전용면적의 비율 또는 객실 수’를 두고 있는데,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치·향락성 재산의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영구적인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치·향락성의 정도의 판별에는 영업장 전용구역 중 객실 부분과 객실 외의 부분을 비교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사치·향락성 영업 행위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영업장소보다는 영업장 전용구역이므로 영업장 전용구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위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③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의 영업장 전용구역은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과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조리시설 등과 같이 주된 공간에 직접 접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단실은 위와 같은 유흥주점영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위 공간에 직접 접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7면 2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2. 추가 판단
2.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계단실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단실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2.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의 기준 중 하나의 요소는 ‘영업장의 전용면적’이고, 중과대상이 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영업장소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과세방식은 앞서 본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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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단169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2. 인천 000구 00동 174-18 대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2)의 분리과세대상에, 이 사건 건물은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각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각 산정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① 2014.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로 4,262,030원을, ② 2014. 9.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 재산세로 20,723,9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려면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수는 4개로 그 면적 합계는 70.61㎡이며, 영업장 전용면적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구로 사용되는 계단실 19.32㎡(이하 ‘이 사건 계단실’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146.2㎡(= 126.88㎡+19.32㎡)로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6.29%(= 70.61㎡÷146.2㎡)에 불과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면적은 합계 72.148㎡이고, 영업장 전용면적은 126.88㎡로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86%(= 72.148㎡÷126.88㎡)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단실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단실이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4. 판단
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영업장 전용면적’ 및 룸을 지칭하는 ‘객실 면적’을 순수 실내면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한 면적으로 할 것인지는 규정 자체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에서 ‘영업장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포함한 영업장 면적’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벽체 부분은 그 층에 있는 영업장과 사무실 등 내부 공간 전체를 위한 ‘공용면적’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고급 유흥접객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업소가 사용하는 영업장 전체 면적 중에서 룸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실사용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장 전용면적 및 객실 면적은 어느 것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내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통상 건물 내 계단실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아니한 이상 건물 이용객 전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하는데 이는 앞서 본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내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생산적이고 사치·향락적인 소비시설 소유 자체에 높은 담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동산 등의 소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일 이 사건과 같이 단지 이 사건 계단실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구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단실을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위와 같은 재산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단실은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126.88㎡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있는 객실 4개의 면적 합계는 72.148㎡로서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8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위 시행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객실 4개의 면적 합계가 70.61㎡라 하더라도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65%로 위 시행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의 기준을 충족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4호 나목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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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하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 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 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 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 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