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42022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10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개정 조특법 부칙 제2조 제6항은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 중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5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참조).
(3)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이 취득세 감면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이 유동화전문회사에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한편 구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면서 ‘2012. 12. 31.’까지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신청인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등으로 담보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와 같은 원인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설령 장래의 담보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다가 개정 조특법 규정이 시행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 조특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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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5. 4. 13. 선고 2015누54 판결】
【주 문】 기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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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486 판결】
【주 문】 기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 소유의 ○○○도 ○○군 ○○읍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1. 1. 31.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3. 24.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7,09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7.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법이 아닌 신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신법 부칙 제52조가 특별규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
신법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으로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세법이 적용된다는 일반 규정인 부칙 제2조 제6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신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구법에 따라 50%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위 부칙 제52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던 경우"로서 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신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법 시행 당시 이미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함으로써 신법 부칙 제52조가 적용된다는 주장
원고와 같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부실채권인 부동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순간부터 이미 채권회수방법으로 그 경매 절차에서 경매가격이 낮아지는 경우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 부동산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 담보부 대출채권 양수 자체가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법 시행 당시 이미 구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을 신뢰하여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에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했으므로 그와 같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신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신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법적 지위와 구법 적용에 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문구나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오인의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가 구법을 적용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에 대하여 2년간 아무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의 ‘납세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법 부칙 제52조가 특별규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2011. 4. 1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구법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한 것을 들어, 신법 부칙 제5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던 지방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신법 부칙 제52조의 취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되는 취득세 등이 신법이 시행된 2011. 1. 1. 당시 이미 구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되었거나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 관하여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신법 시행 이후 신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구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이 잘못된 신고 내용에 구속되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법 시행 당시 이미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함으로써 신법 부칙 제52조가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형식의 부칙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법 시행 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구체적 원인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신법 부칙 제52조에 따라 구법상 취득세 감면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당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정하는 데에는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채권회수기법(이하 ‘유입’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매수신고인이 없어 최저매각대금의 하락 및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고, 유동화계획 단계에서 위와 같은 유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행위의 하나로 당연히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관련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반드시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로서는 신법 시행 후 유입을 결정함에 있어 구법의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취득세 과세요건 충족을 회피하거나 유입을 하더라도 매수신고가격 또는 유입 후 매도가격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양수대금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은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고, 원고가 유동화자산의 양수대금 또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가액, 양수 여부를 정함에 있어 유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뢰하여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자신이 매수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투자자들이 취득세 감면조항을 고려하여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와 투자자들이 신법 시행 전에 구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신뢰하여 감면요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는 등 그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던 구법 시행 당시 경매 목적물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는 비록 신법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신법 시행 이후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경매 목적물에 대한 매수 여부 및 매수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없다.
라.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법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신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50%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원고의 구법을 적용한 취득세 감면 신고·납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나 정부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신법 시행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처분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는 가산세 처분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④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매수신고인이 없어서 최저매각대금의 하락과 매각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다고 하여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 수립만으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입법과정의 착오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과 같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자의적인 법률해석이 가산세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관계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제10406호, 201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개정 조특법 부칙 제2조 제6항은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 중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5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참조).
(3)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이 취득세 감면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이 유동화전문회사에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한편 구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면서 ‘2012. 12. 31.’까지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신청인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등으로 담보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와 같은 원인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설령 장래의 담보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다가 개정 조특법 규정이 시행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 조특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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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5. 4. 13. 선고 2015누54 판결】
【주 문】 기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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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486 판결】
【주 문】 기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 소유의 ○○○도 ○○군 ○○읍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1. 1. 31.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3. 24.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7,09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7.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법이 아닌 신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신법 부칙 제52조가 특별규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
신법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으로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세법이 적용된다는 일반 규정인 부칙 제2조 제6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신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구법에 따라 50%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위 부칙 제52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던 경우"로서 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신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법 시행 당시 이미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함으로써 신법 부칙 제52조가 적용된다는 주장
원고와 같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부실채권인 부동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순간부터 이미 채권회수방법으로 그 경매 절차에서 경매가격이 낮아지는 경우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 부동산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 담보부 대출채권 양수 자체가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법 시행 당시 이미 구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을 신뢰하여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에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했으므로 그와 같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신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신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법적 지위와 구법 적용에 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문구나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오인의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가 구법을 적용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에 대하여 2년간 아무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의 ‘납세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법 부칙 제52조가 특별규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2011. 4. 1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구법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한 것을 들어, 신법 부칙 제5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던 지방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신법 부칙 제52조의 취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되는 취득세 등이 신법이 시행된 2011. 1. 1. 당시 이미 구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되었거나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 관하여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신법 시행 이후 신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구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이 잘못된 신고 내용에 구속되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법 시행 당시 이미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함으로써 신법 부칙 제52조가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형식의 부칙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법 시행 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구체적 원인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신법 부칙 제52조에 따라 구법상 취득세 감면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당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정하는 데에는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채권회수기법(이하 ‘유입’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매수신고인이 없어 최저매각대금의 하락 및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고, 유동화계획 단계에서 위와 같은 유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행위의 하나로 당연히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관련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반드시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로서는 신법 시행 후 유입을 결정함에 있어 구법의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취득세 과세요건 충족을 회피하거나 유입을 하더라도 매수신고가격 또는 유입 후 매도가격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양수대금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은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고, 원고가 유동화자산의 양수대금 또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가액, 양수 여부를 정함에 있어 유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뢰하여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자신이 매수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투자자들이 취득세 감면조항을 고려하여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와 투자자들이 신법 시행 전에 구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신뢰하여 감면요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는 등 그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던 구법 시행 당시 경매 목적물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는 비록 신법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신법 시행 이후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경매 목적물에 대한 매수 여부 및 매수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없다.
라.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법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신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50%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원고의 구법을 적용한 취득세 감면 신고·납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나 정부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신법 시행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처분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는 가산세 처분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④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매수신고인이 없어서 최저매각대금의 하락과 매각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다고 하여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 수립만으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입법과정의 착오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과 같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자의적인 법률해석이 가산세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관계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제10406호, 201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