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8나602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2001년 3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피고3의 명의수탁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피고3의 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 원고가 각 부동산 매수 후부터 계속 경작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아래 인정되는 각 점에 비추어 피고2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1990. 3. 19. 접수 제6604호로,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달 9. 접수 제5653호로 각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이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피고 한춘수,피고 박성숙,피고 한규선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 관리하면서 1990. 6. 16. 명의만을피고 한춘수에게 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게 됨에한춘수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의 동생인피고 박성숙에게 다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피고 한춘수,박성숙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피고 한규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위 각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피고 박성숙이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주어 구입한 실질적인피고 박성숙의 소유이나 원고와피고 한춘수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던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과 함께 실질적 권리자인피고 박성숙앞으로 등기를 회복한 것으로서 그 후피고 박성숙이피고 한규선에게 정당하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피고 박성숙앞으로의 등기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 5호증, 갑 제31호증의 11, 갑 제32호증의 3, 4, 5, 7, 10, 11, 12, 15, 16, 갑 제34호증의 5, 7의 각 기재와 증인박동락의 증언이 있으나, 갑 제4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원고나 원고의 남편인정길채의 진술을 기재한 문서이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원고나정길채의 말을 기초로 추측한 수사기관 또는 참고인들의 의견 및 진술을 기재한 문서 또는 증언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3, 갑 제21호증, 갑 제32호증의 6, 12(일부)의 각 기재와 증인이상암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일대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각종 부동산관련세금을 납부한 사실,피고 한춘수앞으로 명의이전 하면서피고 한춘수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서를 받았고,피고 한춘수의 명의수탁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한춘수의 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후부터 계속 경작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아래 인정되는 각 점에 비추어피고 박성숙앞으로의 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법률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피고 한춘수와의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놓고서 또 다시 실권리자 명의로 회복하지 아니하고피고 박성숙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2)피고 박성숙이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갑 제34호증의 12, 13의 각 기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등기권리증은 본래 원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의 집이 도난의 우려가 있어 이를 원고와피고 박성숙의 어머니인 김재희의 집에 보관하여 둔 것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박성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인 1996. 5.경 농번기라 원고가 직접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피고 박성숙에게 이를 대신 납부하고 등기권리증을 찾아 올 것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화로 위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되자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6호증, 갑 제34호증의 7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피고 박성숙은이 사건과 위 형사고소사건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같은 리 1015소재 토지와 함께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원고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남편인정길채가 작성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1015번지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계산한 계산서(을 제10호증)를피고 박성숙이소지하고 있는 점, (4) 위1015 번지토지는 1997. 2. 12.소외 박항래가 이를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피고 박성숙의 남편인이병권이참석하여 계약금을 받아간 점{갑 제1호증, 갑 제31호증의 11(일부), 갑 제34호증의 2, 3(각 일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이병권,박항래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던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는 동생인피고 박성숙에게 부동산 투자조로 구입하여 둘 것을 권하여피고 박성숙으로부터 매매자금을 받아 구입하여 원고 명의로 구입하였다가피고 한춘수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자 실질적인 소유자인피고 박성숙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공과금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는 대가로피고 박성숙을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여전히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