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8048

재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의 사유가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0월 11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형질변경허가신청시 이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도과되었고 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또한 정당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형질변경규칙이라 한다. ) 제3조 제2항 제1호,제5조 및 제9조

판결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05.02 선고, 95구28894 판결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교통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형질변경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제5조 및 제9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자는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위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허가권자는 이를 참작하여 형질변경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탈진 주택가의 맨 윗부분에 있는 급경사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풍화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낙석방지시설이 요구될 정도로 그 지반이 취약한바, 원고는 1994.3.7.,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택지사용계획서와 달리,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전용면적 50평이상의 아파트 1동 16세대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형질변경에 부수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도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같은 해 4.2. 구(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공사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고 인접주민의 백련근린공원 경관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95.5.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앞서와 같은 내용의 계획서를 첨부하였지만 위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6.21. 피고에게 보완서류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립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변경된 계획서와 굴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19. 이 사건 토지는 급경사이며 풍화암으로 건물신축시 재해위험이 있어, (가) 급경사로서 풍수해대책 및 산사태 방지와 병행한 완벽한 배수처리, (나) 연약한 지반에 대한 지질전문가의 지내력 검토보고서, (다) 해당지반에 합당한 기초공법선정과 더불어 축조될 건물하중에 맞는 건물기초에 대한 구조계산서 등에 대하여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후 요구내용이 충족되면 심의가 가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보완사항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다고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위 각 형질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원고가 신청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가사 원고가 1995.6.21. 제출한 보완서류를 재해방지를 위한 합당한 설계도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해 5.16. 형질변경허가신청시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도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각 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 반려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와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