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10867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0월 29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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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구21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주택건설분양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 8. 2.부터 1990. 7. 18.까지 사이에 이리시 AA동 525의 2 외 13필지 전, 답 28,510㎡를 취득하여 그 중 19,970㎡는 1992. 1. 14.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고 나머지 토지 중 같은 동 526의 2 외 5필지 전, 답 2,6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93. 4. 29. 타에 매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이리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보아 1994. 3. 30.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66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이 1994. 4. 2.이라 하여 그 날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 1994. 3. 30.자 처분의 취소청구로 보아 판단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한편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95. 5. 10.자로 이리시, 익산군이 폐지되어 익산시로 통합설치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을 승계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목적하에 아파트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부근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아파트 단지에 포함시킬 수 없어 불가피하게 아파트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 뿐이므로 이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그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전.답 등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법인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등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이 농업.축산업.산림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인 주택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신축후의 자투리 땅이기는 하나 1602㎡(AA동 526의 2, 3, 528의 4), 576㎡(AA동 528의 3, 9), 464㎡(AA동 529의 3)의 세 곳으로 나뉘어 각각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소정의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면적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 부근의 도시계획도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 훨씬 이전(1968. 5. 31.)부터 그 개설이 예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부근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17,365,846원임에도 피고는 이를 202,966,481원이라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02,966,48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은 모두 진정성립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매각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