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8가합1365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1년 5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가 1996. 12. 31. 약정 당시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세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또는 1999. 1. 12. 원고와 피고의 채권, 채무를 정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9,000만원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연립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환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가 납부하지도 아니하거나, 아직 피고에게 부과되지도 아니한 제세 공과금을 원고가 미리 선지급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산 에 관하여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12, 갑4, 7호증의 각 1~5, 갑5호증의 1(피고는 원고와 김태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4호증의 1~3, 을9호증의 4, 6, 8, 11~14, 17, 18의 각 기재, 을9호증의 7, 16, 26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갑5호증의 2, 갑6, 8~10호증, 갑11호증의 1~6, 을1~3, 6~8호증, 을9호증의 19~23, 27~32, 을19, 20호증의 각 기재, 을9호증의 7, 16, 26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4호증의 1~3, 을9호증의 4, 6, 8, 11~14, 17, 18의 각 기재, 을9호증의 7, 16, 26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피고는 1996. 2. 1.김종윤과 사이에, 피고가김종윤에게 피고 소유의 사천시향촌동 810-5외 4필지 토지 중 약 460평을 매도하고,김종윤은 그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연립주택 1채(32평형 15세대 및 점포 1개)를 1996. 7월까지 신축한 뒤(건축주 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함), 위 460평의 토지대금으로 피고에게 2억 5,300만원(=460평×평당 55만원)을 지급하고, 연립주택 1세대(8,525만원으로 평가)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김종윤은 자금난으로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김종윤의 하수급자인 원고가 1996. 12. 31.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김종윤의 위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되, 다만 공사기간을 1997. 3. 31.로 변경하며, ② 연립주택 부지 340평(실제 측량 후 확정)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1억 8,700만원(=340평×평당 55만원)을 지급하고, 역시 연립주택 1세대를 이전해 주기로 하되, 위 연립주택 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립주택 3세대를 제공하고, ③ 또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세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연립주택 2세대(401호, 301호)를 제공(그 분양대금으로 피고에게 부과된 제세 공과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뒤, 원고는 1997. 9월경 위 연립주택을 완공하였으나,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준공검사 소요경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가 139,878,520원 상당을 부담하여 1998. 2. 2. 준공검사를 마쳤다.
(4) 원고는 1998. 2. 7.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와 피고는 다른 사람에게 대물변제한 위 연립주택 2세대 및 점포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3세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뒤, 원고는 그 대출금 중에서 위 연립주택 부지 대금 및 준공검사 비용, 대출이자 등을 합하여 360,766,0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② 피고가 부가가치세 4,940만원(=4,750만원+190만원)을 환급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③ 사천시에 지불된 하자보증금 27,419,810원이 피고에게 환불되면,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며, ④ 피고는 위 연립주택 부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13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위임하고,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약정한 뒤, 피고는 1998. 2. 10. 위 연립주택 각 세대 및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그런데, 경제사정의 악화로 원고와 피고가 위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또 타인에게 임대하기도 하여 그 처리문제로 위 1998. 2. 7.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위 연립주택 부지 340평을 포함한 5필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8. 10. 1.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8. 10. 25.경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위 연립주택 준공검사 소요경비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1억 9,000만원(위 약정금은 경락된 위 연립주택 부지 대금을 제외하고, 준공검사 경비관련 피고 대출금 이자, 김종철에 대한 급료, 취득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금액임)으로 하되, ② 원고가 가압류 관련 채무 8,000만원과 근저당권 관련 채무 1,250만원을 인수하여 변제하고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며, ③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9,750만원 중 우선 위 연립주택 404호, 202호를 임대하고 받을 임차보증금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고, 3,000만원은 1998. 11. 20.까지 지불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즉시 위 연립주택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④ 원고는 나머지 3,750만원에서 피고의 개인채무 1,000만원을 변제하고,김순성에게 2,750만원을 변제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며, ⑤ 위 약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6) 그러나, 원고는 6,000만원을 1998. 11. 2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를 대리한 김태선이 1999. 1. 12. 다시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9,000만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대물변제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연립주택 301, 302, 303, 304, 402호(301호는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세대로 피고 아들손진호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302, 304, 402호는 대물변제되었으나, 303호는 대물변제되지 아니하였다)를 제외한 나머지 10세대와 점포 1개(104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③김순성이위 연립주택 201, 202, 203, 204호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를 피고가 해결하며, ④ 원고는 위 약정금 1억 9,000만원 중 1억 5,250만원으로 위 연립주택 10세대 및 점포 1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30일 내로 피고 채무 6,000만원(=404호 임차보증금 1,000만원+401호 임차보증금 1,000만원+수협 대출금 3,000만원+강용구에 대한 채무 1,000만원), 1998. 2. 26.자 가압류채무 8,000만원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50만원을 대위변제 또는 인수하는 등으로 이를 해결하고, ⑤ 원고는 나머지 3,750만원(=1억 9,000만원-1억 5,250만원)으로 피고가 수령한 위 연립주택 102호 임차보증금 1,000만원, 202호 임차보증금 100만원, 403호 임차보증금 200만원 및 제반 경비 450만원, 피고의김순성에 대한 채무 중 2,000만원을 지급 또는 변제하고, ⑥ 1998. 2. 26.자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책임지고 말소하며, 위 약정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립주택 2세대(103호, 4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7)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위 1999. 1. 12. 약정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연립주택 404호가 피고 채권자들(설사, 피고가 위 연립주택의 준공검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전부를 원고가 위 약정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상, 그 채무는 피고의 채무라고 할 것이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1999. 6. 18. 조금순에게 낙찰되었고, 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보증금으로 합계 5,500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위 연립주택 303호는 대물변제될 것을 예상하여 제외하였으나 대물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3호도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1999. 1. 12. 약정에 따라 피고 채무를 대위변제 하는 등으로 위 약정금 1억 9,0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약정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그 약정금의 지급에 대하여 다시 합의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금 1억 9,000만원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위 약정금 1억 9,000만원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립주택 204호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부당이득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204호에 대하여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위 204호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채권자가 다시 위 204호에 대하여 8,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여,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그 금액도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부동산에 피고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채무의 지급을 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채무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404호의 경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위 연립주택 404호가 경락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404호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연립주택 404호가 피고 채권자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1999. 6. 18. 조금순에게 낙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어, 위 404호 시가 7,000만원 상당은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환급금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국가 또는 사천시로부터 부가가치세 4,940만원(=4,750만원+190만원), 하자보증금 27,419,810원 등 합계 76,819,810원을 환급받을 경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환급금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가가치세 등 합계 76,819,810원을 피고가 환급받을 경우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위 약정금 1억 9,000만원 산정시 정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에게 아직 환급되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을 원고가 미리 위 약정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를 환급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를 미리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대여금 700만원 공제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국민은행 대출금 이자로 7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2. 7. 이전에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정산시, 피고의 위 대여금 700만원의 채무도 포함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준공검사 소요경비 중 원고 불인정 금액 공제 주장
원고는, 위 연립주택 준공검사 소요경비 중 원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이 1,070만원 상당에 달하므로, 이를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가 위에서 인정된 준공검사 소요경비 중 1,070만원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피고의 준공검사 소요경비를 전부 포함하여 정산한 뒤,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위 연립주택 101, 102, 204, 401, 403, 404호 등 6세대를 2년 6개월 동안 임대하여 그 임차보증금 7,100만원 및 월차임 3,000만원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또는 1999. 1. 12. 정산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일부를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 피고가 그 임차보증금 5,500만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그 중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참조), 그 임차보증금 5,500만원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임차보증금 1,600만원을 더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 의무와 위 약정금 지급의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약정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한 이득(임대하여 얻은 임차보증금의 이자, 월차임 등의 수익도 포함)은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는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사. 가압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공제 주장
원고는,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결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책임지게 될 피고 채무액 합계 1억 7,900만원도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지 가압류가 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999. 1. 12. 약정 역시 그 이후 사정변경이 있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위 약정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압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①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4,720,870원(404호의 경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166,800원과 1999년 체납 재산세 1,006,080원, 2000년 체납 제산세 1,076,460원, ②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할 경우 피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49,457,847원, 소득세 8,294,000원 상당 등 77,116,607원(위 합계액은 67,722,057원임)을 이전등기 전에 선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1996. 12. 31. 약정 당시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세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또는 1999. 1. 12. 원고와 피고의 채권, 채무를 정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9,000만원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연립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설사, 위 취득세, 재산세 등이 위 1999. 1. 12. 약정 당시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1999. 1. 12. 약정 이후에 발생한 취득세, 재산세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성립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는 계속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의 변동과 관계 없는 제세 공과금은 위 1999. 1. 12. 약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위 1996. 12. 31. 약정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피고에게 1차적인 납부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의 체납으로 증가된 부분은 여전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제세 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피고에게 그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가 납부하지도 아니하거나, 아직 피고에게 부과되지도 아니한 제세 공과금을 원고가 미리 선지급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세 공과금은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구하는 청구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약정금 중 나머지 6,500만원(=1억 9,000만원-404호 경락 손해금 7,000만원-임차보증금 5,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나머지 약정금 6,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산 에 관하여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12, 갑4, 7호증의 각 1~5, 갑5호증의 1(피고는 원고와 김태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4호증의 1~3, 을9호증의 4, 6, 8, 11~14, 17, 18의 각 기재, 을9호증의 7, 16, 26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갑5호증의 2, 갑6, 8~10호증, 갑11호증의 1~6, 을1~3, 6~8호증, 을9호증의 19~23, 27~32, 을19, 20호증의 각 기재, 을9호증의 7, 16, 26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4호증의 1~3, 을9호증의 4, 6, 8, 11~14, 17, 18의 각 기재, 을9호증의 7, 16, 26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피고는 1996. 2. 1.김종윤과 사이에, 피고가김종윤에게 피고 소유의 사천시향촌동 810-5외 4필지 토지 중 약 460평을 매도하고,김종윤은 그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연립주택 1채(32평형 15세대 및 점포 1개)를 1996. 7월까지 신축한 뒤(건축주 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함), 위 460평의 토지대금으로 피고에게 2억 5,300만원(=460평×평당 55만원)을 지급하고, 연립주택 1세대(8,525만원으로 평가)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김종윤은 자금난으로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김종윤의 하수급자인 원고가 1996. 12. 31.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김종윤의 위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되, 다만 공사기간을 1997. 3. 31.로 변경하며, ② 연립주택 부지 340평(실제 측량 후 확정)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1억 8,700만원(=340평×평당 55만원)을 지급하고, 역시 연립주택 1세대를 이전해 주기로 하되, 위 연립주택 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립주택 3세대를 제공하고, ③ 또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세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연립주택 2세대(401호, 301호)를 제공(그 분양대금으로 피고에게 부과된 제세 공과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뒤, 원고는 1997. 9월경 위 연립주택을 완공하였으나,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준공검사 소요경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가 139,878,520원 상당을 부담하여 1998. 2. 2. 준공검사를 마쳤다.
(4) 원고는 1998. 2. 7.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와 피고는 다른 사람에게 대물변제한 위 연립주택 2세대 및 점포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3세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뒤, 원고는 그 대출금 중에서 위 연립주택 부지 대금 및 준공검사 비용, 대출이자 등을 합하여 360,766,0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② 피고가 부가가치세 4,940만원(=4,750만원+190만원)을 환급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③ 사천시에 지불된 하자보증금 27,419,810원이 피고에게 환불되면,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며, ④ 피고는 위 연립주택 부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13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위임하고,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약정한 뒤, 피고는 1998. 2. 10. 위 연립주택 각 세대 및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그런데, 경제사정의 악화로 원고와 피고가 위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또 타인에게 임대하기도 하여 그 처리문제로 위 1998. 2. 7.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위 연립주택 부지 340평을 포함한 5필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8. 10. 1.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8. 10. 25.경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위 연립주택 준공검사 소요경비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1억 9,000만원(위 약정금은 경락된 위 연립주택 부지 대금을 제외하고, 준공검사 경비관련 피고 대출금 이자, 김종철에 대한 급료, 취득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금액임)으로 하되, ② 원고가 가압류 관련 채무 8,000만원과 근저당권 관련 채무 1,250만원을 인수하여 변제하고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며, ③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9,750만원 중 우선 위 연립주택 404호, 202호를 임대하고 받을 임차보증금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고, 3,000만원은 1998. 11. 20.까지 지불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즉시 위 연립주택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④ 원고는 나머지 3,750만원에서 피고의 개인채무 1,000만원을 변제하고,김순성에게 2,750만원을 변제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며, ⑤ 위 약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6) 그러나, 원고는 6,000만원을 1998. 11. 2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를 대리한 김태선이 1999. 1. 12. 다시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9,000만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대물변제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연립주택 301, 302, 303, 304, 402호(301호는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세대로 피고 아들손진호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302, 304, 402호는 대물변제되었으나, 303호는 대물변제되지 아니하였다)를 제외한 나머지 10세대와 점포 1개(104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③김순성이위 연립주택 201, 202, 203, 204호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를 피고가 해결하며, ④ 원고는 위 약정금 1억 9,000만원 중 1억 5,250만원으로 위 연립주택 10세대 및 점포 1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30일 내로 피고 채무 6,000만원(=404호 임차보증금 1,000만원+401호 임차보증금 1,000만원+수협 대출금 3,000만원+강용구에 대한 채무 1,000만원), 1998. 2. 26.자 가압류채무 8,000만원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50만원을 대위변제 또는 인수하는 등으로 이를 해결하고, ⑤ 원고는 나머지 3,750만원(=1억 9,000만원-1억 5,250만원)으로 피고가 수령한 위 연립주택 102호 임차보증금 1,000만원, 202호 임차보증금 100만원, 403호 임차보증금 200만원 및 제반 경비 450만원, 피고의김순성에 대한 채무 중 2,000만원을 지급 또는 변제하고, ⑥ 1998. 2. 26.자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책임지고 말소하며, 위 약정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립주택 2세대(103호, 4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7)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위 1999. 1. 12. 약정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연립주택 404호가 피고 채권자들(설사, 피고가 위 연립주택의 준공검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전부를 원고가 위 약정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상, 그 채무는 피고의 채무라고 할 것이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1999. 6. 18. 조금순에게 낙찰되었고, 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보증금으로 합계 5,500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위 연립주택 303호는 대물변제될 것을 예상하여 제외하였으나 대물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3호도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1999. 1. 12. 약정에 따라 피고 채무를 대위변제 하는 등으로 위 약정금 1억 9,0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약정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그 약정금의 지급에 대하여 다시 합의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금 1억 9,000만원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위 약정금 1억 9,000만원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립주택 204호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부당이득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204호에 대하여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위 204호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채권자가 다시 위 204호에 대하여 8,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여,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그 금액도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부동산에 피고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채무의 지급을 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채무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404호의 경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위 연립주택 404호가 경락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404호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연립주택 404호가 피고 채권자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1999. 6. 18. 조금순에게 낙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어, 위 404호 시가 7,000만원 상당은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환급금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국가 또는 사천시로부터 부가가치세 4,940만원(=4,750만원+190만원), 하자보증금 27,419,810원 등 합계 76,819,810원을 환급받을 경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환급금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가가치세 등 합계 76,819,810원을 피고가 환급받을 경우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위 약정금 1억 9,000만원 산정시 정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에게 아직 환급되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을 원고가 미리 위 약정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를 환급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를 미리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대여금 700만원 공제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국민은행 대출금 이자로 7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2. 7. 이전에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정산시, 피고의 위 대여금 700만원의 채무도 포함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준공검사 소요경비 중 원고 불인정 금액 공제 주장
원고는, 위 연립주택 준공검사 소요경비 중 원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이 1,070만원 상당에 달하므로, 이를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가 위에서 인정된 준공검사 소요경비 중 1,070만원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피고의 준공검사 소요경비를 전부 포함하여 정산한 뒤,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위 연립주택 101, 102, 204, 401, 403, 404호 등 6세대를 2년 6개월 동안 임대하여 그 임차보증금 7,100만원 및 월차임 3,000만원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또는 1999. 1. 12. 정산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일부를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 피고가 그 임차보증금 5,500만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그 중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참조), 그 임차보증금 5,500만원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임차보증금 1,600만원을 더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 의무와 위 약정금 지급의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약정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한 이득(임대하여 얻은 임차보증금의 이자, 월차임 등의 수익도 포함)은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는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사. 가압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공제 주장
원고는,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결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책임지게 될 피고 채무액 합계 1억 7,900만원도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지 가압류가 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999. 1. 12. 약정 역시 그 이후 사정변경이 있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위 약정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압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①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4,720,870원(404호의 경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166,800원과 1999년 체납 재산세 1,006,080원, 2000년 체납 제산세 1,076,460원, ②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할 경우 피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49,457,847원, 소득세 8,294,000원 상당 등 77,116,607원(위 합계액은 67,722,057원임)을 이전등기 전에 선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1996. 12. 31. 약정 당시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세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또는 1999. 1. 12. 원고와 피고의 채권, 채무를 정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9,000만원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연립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설사, 위 취득세, 재산세 등이 위 1999. 1. 12. 약정 당시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1999. 1. 12. 약정 이후에 발생한 취득세, 재산세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성립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는 계속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의 변동과 관계 없는 제세 공과금은 위 1999. 1. 12. 약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위 1996. 12. 31. 약정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피고에게 1차적인 납부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의 체납으로 증가된 부분은 여전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제세 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피고에게 그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가 납부하지도 아니하거나, 아직 피고에게 부과되지도 아니한 제세 공과금을 원고가 미리 선지급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세 공과금은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구하는 청구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약정금 중 나머지 6,500만원(=1억 9,000만원-404호 경락 손해금 7,000만원-임차보증금 5,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나머지 약정금 6,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