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46027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4월 9일 선고:

판결요지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적도 없어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역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의 증명의 정도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1999. 4.분 주민세 과세처분(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과세처분은 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송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전산자료로 세목, 세액, 부과일자 및 납기일자가 기재된 지방세 과세내역조회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 무렵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그 체납을 원인으로 한 공매통지서 등을 수령하였으면서도 그 후의 공매 또는 배당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는데,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는 원고가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적도 없어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역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의 증명의 정도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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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56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01. 9. 25.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지세13410-11394,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고, 2001. 9. 27. 이를 원인으로 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방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지방세 부과·징수 문서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그 송달자료가 폐기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않을 뿐이며, 원고가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 일련의 과정에서 체납세액이나 압류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0.경부터 1997. 9.경까지 아래 표 연 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20차례에 걸쳐서 ‘본세’란에 기재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건축물), 주민세 및 취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아래 표 기재 연번 16번의 1999년 4월 주민세 550,92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1999. 4. 12.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인 ‘00 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로 발송되었다.

3) 피고는 2000. 9. 22. 원고가 지방세 합계 90,544,5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 3. 7. 원고에게 체납처분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01. 3. 9. 이를 수령하였다. 2001. 4. 26.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 및 2001. 6. 29. 공매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01. 7. 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원고의 확정된 체납세액을 아래 표 연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98,595,330원으로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01. 7. 24. 매각대금 배분에 따라 73,994,180원을 받아 그 중 34,049,960원은 가산금으로 우선징수한 후, 나머지 39,944,220원은 본세에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공매 이후 원고의 잔여 체납액은 24,601,150원이 되었다.

5) 피고는 그 이후에도 위 표 추가 표기와 같이 2001. 6.과 2001. 8. 원고에게 재산세(건축물) 15,580원과 주민세 5,62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추가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과 함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를 모두 체납하여 추가 체납액이 합계 22,230원이었다.

6) 피고는 2001. 9. 25. 원고의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그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그 송달방법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1999. 4. 주민세 부과처분 부분(위 표 연번 제16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9. 4. 12. 등기우편으로 이 부분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인 ‘00 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반송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에 터 잡은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나머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서류는 그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됨으로써 폐기되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 2, 4,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전산자료로 세목, 세액, 부과일자 및 납기일자가 기재된 지방세 과세내역조회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1990. 3.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의 주소가 ‘00 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1999. 11. 15. 작성한 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에도 동일한 주소가 원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4. 2. 7.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 역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999. 4. 주민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위 주소로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1. 3. 9. 이 사건 체납지방세를 대상으로 한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원고의 위 주소로 발송된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그 때나 그 후의 공매절차나 배당절차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송달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후에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점, ④ 원고가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원고의 주소가 불분명한 적도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구「지방세법」제52조에 규정된 공시송달로 송달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역시 구「지방세법」제25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로 발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송달서류 역시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 역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공공기관 기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는 경우 징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문서의 처리가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수가 완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 보존기간 만료 이전에 송달서류를 폐기하였다는 것은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의 부과처분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과세처분과 그에 따른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그 기록물의 처리는 완결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서류는 구 공문서 분류 및 보전에 관한 규칙(1999. 12. 30. 행정자치부령 제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책 부록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따라 그 보존기간이 10년일 뿐 아니라,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구「지방세법」제30조의5에 따라 5년으로서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보존기간 10년의 대상기록물 두 번째 항(5년 이상 행정상의 시효가 지속되는 기록물)에 해당하여 그 보존기간 역시 10년이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 송달서류는 이미 그 보존기간 10년이 도과되었고, 설령 피고가 보존기간 착오로 송달서류를 폐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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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구합20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1. 9.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지세13410-11394)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 및 압류 등기



피고는 2001. 9.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1. 9. 25. 압류(지세13410-11394,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2) 피고



피고는 지방세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지방세 부과·징수 문서의 보존기간 및 등기우편물의 배달증명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체납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서류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00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발송한 공매통지서를 원고가 2001. 3. 9. 수령하여 이미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4. 5. 4.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가 납세고지로부터 12년이 경과하도록 체납세액이나 압류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체납 지방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9. 22. 원고가 지방세 90,544,5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00자산관리공사는 2001. 3. 7. 원고에게 위 체납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01. 3. 9. 이를 수령하였다.

2001. 4. 26.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01. 7. 9. 00자산관리공사에 원고의 확정된 체납세액을 아래 표 연 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98,595,330원으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2001. 7. 24. 매각대금 배분에 따라 73,994,180원을 받아 가산금 34,049,960원을 우선징수한 후, 나머지 39,944,220원은 본세에 배분하였다.

2) 공매 이후 원고의 잔여 체납액은 24,601,150원이고, 그 이후에도 아래 표 추가 표기와 같이 원고는 2001. 6. 및 2001. 8. 2건 22,230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2001. 9. 25. 원고의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995. 8. 16. 세액 체납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02. 2. 8. 압류가 해제되어 2002. 2. 9. 위 등기가 말소되었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 외에도 2004. 1. 29. 00 00구, 2004. 5. 20. 00 0구의 지방세 체납 각 압류등기 및 2011. 11. 23. 대한민국의 재산세 체납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원고는 2004. 5.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4. 5.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지방세 납입고지서 송달 여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00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발송한 공매통지서를 원고가 2001. 3. 9. 수령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4. 5. 4.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지방세 부과·징수 문서의 보존기간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는 경우 징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문서의 처리가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추가된 원고의 체납 세액이 존재하므로,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체납세의 납입고지서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여러 건의 체납세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4. 5.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지방세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지방세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